1.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1일 이전 입소자 제외) 에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나.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 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다.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라.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마.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사.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
가.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2013.06.11)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013.06.11)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③ 입소비용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④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시설이 정하고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비용이 변경될 경우 시설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종료
가. 시설의 계약 해제 ①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 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013.06.11)
9.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013.06.11)
11.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2013.06.11)
12.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2013.06.11)
13.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2013.06.11)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