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등급의 변동 및 입소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급 여 부 문(2021년도 기준)
분 류
장기요양비(1일)
본인부담금(20%)
월(30일)/1인기준
차상위경감자
(12%)
차상위경감자
(8%)
기초생활자
장기요양 1등급
63,050
378,300
226,980
151,320
장기요양 2등급
58,510
351,060
210,630
140,420
무 료
장기요양 3~5등급
53,930
323,580
194,140
129,430
㉡ 비 급 여 부 문(식비 및 간식비)
구 분
1일
일반/의료급여대상자
월(30일)/1인
기초생활자
식 비
9,000
270,000
무 료
간식비
계
9,000
270,000
㉢ 상급침실료 : 1인실 (200,000 원), 2인실( 100,000 원) 3~4인실(별도비용 없음)
㉣ 이,미용비 : 무료(자원봉사)이나, 입소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이미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제외)
㉥ 의료비 : 비급여
㉤ 입소비총액 예시
구 분
일반/월(30일)/다인실
의료경감(8%)/다인실
기초생활자
1등급
648,300
421,320
-
2등급
621,060
410,420
3~5등급
593,580
399,430
4.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 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권리
⑴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20%)과 계약서에 명시된 비급여비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⑵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급자는 보호자와 관계기관에 통보 후 퇴소 등의 불 이익을 줄 수 있다.
2)의무
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⑵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⑶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 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⑸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⑹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⑺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5. 변경된 비용 등의 내역은 시설내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6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노인 등 급여대상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및 기능회복훈련 등 입소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지원 및 훈련은 프로그램화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의료행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촉탁의 및 입소 전 수급자가 이용하던 병(의)원을 이용토록하며, 응급의료사항 발생 시는 응급상황대처 지침에 의한다.
④ 외출, 외박은 요양원 복귀 시까지 항시 동행할 보호자가 있을시 외출(외박)대장에 기록하고 외출
(외박)증을 발행하여 시행한다.
⑤ 다음과 같이 특별한 급여를 원할 시는 계약서상에 명시 하고, 그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⑴ 개인침실 및 특수침대
⑵ 특별실 및 특별간식
⑶ 보험 미적용 복지용구 또는 의료기기 제공
제6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 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 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동에 대 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6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 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용도에 따라 내부에 비품을 배치 운용한다.
2.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특히 의료폐기물은 법에 규정된 별도 보관용기에 의해 관리한다.
3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4.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편의와 낙상예방을 위해 보조봉을 설치 유지하고, 특히 목욕실에는 목욕보조용구를 비치한다.
5.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는 턱은 제거한다.
6 실내의 채광을 최대한 도모하며, 특히 계절별 온도와 습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⑴동절기 : 온도 20℃ 이상, 습도 40% ~ 60% 정도.
⑵하절기 : 온도 27℃ 이상, 습도 40% ~ 50% 정도.
7.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와 주기적 창문개폐, 환기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8. 주방과 기관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생활공간을 구분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9. 수급자가 이용하는 목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0. 수급자가 이용하는 침실, 목욕실, 화장실에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11. 소화기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12.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등의 상황을 예방한다.
13. 수급자는 시설물의 사용에 있어 직원의 도움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한다.
14. 수급자는 시설물의 이용 시 고의로 인한 파손, 멸실 등 시설물 훼손 시 시설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원상복구의 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6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배상책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범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 시 사전 통보하지 않은 어떠한 현금성 자산이나 물품의 분실
⑥ 직원의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틈에 발생한 개인 및 공용물품의 파손
3. 배상책임보험 : 급여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 및 전문인 배상책임 을 가입하고 분쟁 시 이를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