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더사랑요양원

042-545-1155
🛏️
정원 / 현원 12 / 4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82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6명
26%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9%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11

건강유지 및 증진프로그램/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건강유지 및 증진프로그램/색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종교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대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지구촌뉴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대프로그램실 또는 3층 생활실

여가활동서비스/신체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활동서비스/음악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활동서비스/체육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오디오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증진서비스/인지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원내동 샘물타운하차 201, 211, 216, 급행1, 41, 42, 43, 45, 4, 47, 47-1 진잠네거리하차 104, 202, 203, 급행3, 급행2002

🅿️ 주차

옥외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9

2026년 급여 비용 안내
2025.12.29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2025.04.25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26
이용계약
가. 입소대상 : 더사랑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④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⑥ 자격 이외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소할 수 있다.
나. 입소절차 : 장기요양등급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 입소상담 후 절차에 따라 입소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이나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소 및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 승인 후 입소가 가능하다
다. 계약체결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신원인수인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이나 계약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2부 작성하고 1부는 입소자,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신원인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은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마.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이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의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0.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프로그램계획표 - 2024년 8월
2024.08.15
프로그램계획표 - 2024년 8월
식단표 - 2024년 8월
2024.08.15
어르신 건강검진
2024.07.10
결핵협회와 협약하여 어르신 건강검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계획표 - 2024년 7월
2024.07.04
프로그램계획표 - 2024년 7월
식단표 - 2024년 7월
2024.07.03
더사랑요양원 상담전화
2023.02.28
상담전화 042) 54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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