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동수원 요양원

031-8002-8588
🛏️
정원 / 현원 20 / 4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44명
45%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6

신체증진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거실,생활실

여가 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거실,생활실

의료서비스프로그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협력병원,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거실,생활실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거실,생활실

종교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공동거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901호(동수원병원 옆) * 교통편안내 버스이용시- 동수원병원, 라마다호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류장 하차 수원: 46-2, 82-1, 83-1, 88 수원, 용인 : 3, 4-1, 10-2, 10-5, 11-1, 27, 37, 46-1, 66, 66-4 수원, 화성 : 10, 62-1, 311 수원, 용인, 화성 : 63, 오산 300

🅿️ 주차

송림빌딩 주차장 (건물 뒷편) 주차타워 2층, 3층

공지사항 4

동수원요양원 운영규정-3(수가변동내역포함)
2026.01.28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
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
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동수원 요양원 정보
2023.12.27
* 주소-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송림빌딩
* 전화번호- 031-8002-8588
* 팩스번호- 031-8002-8587
* 이메일주소- dsw8002@naver.com
* 인력현황- 27명
* 시설현황- 변경없음
* 정원정보- 동수원 요양원
*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동수원요양원 운영규정-1
2023.12.27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동수원요양원의 입소정원은 42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것으로 인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동수원요양원 운영규정-2 (월비용부담액첨부자료참조)
2023.12.2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
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
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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