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125명

성남요양원

031-722-1155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37 / 162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92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7명 정원 162명
23%

현재 1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1%
7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2
위생원
2%
1
간호사
1%
9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04명

프로그램 12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두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문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용-바둑& 장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회(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거실

여가활용-콩 고르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회(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거실

여가활용-퍼즐,동화책 읽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회(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거실

여가활용-화투놀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회(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거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1층

음악교실

기타

대상: 7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컬러풀메모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힐링테라피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거실,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분당선 태평역 하차 3번 출구-시내버스(2,2-1,3,3-1,50,220번)-성남시의료원 하차 - 정문 우측 골목 2번째 건물 버스 이용시: 강변역(500-1),안양역(333),수원역(2007),사당,양재,강남,교대(1500-1,500-2) 모란역 하차 2번 출구-시내버스(2,2-1,3,3-1,50,220번)-성남시의료원 하차 -정문 우측 골목 2번째 건물 자가용 이용시: 1)송파역-가락시장-가천대학교-태평역-성남시의료원 정문 우측 2번째 건물 2)수원-의왕-구리-성남IC-모란역-태평역-중앙시장-성남시의료원 정문우측 2번째 건물

🅿️ 주차

정문앞- 4대 , 지하1층-9대

공지사항 10

2026 성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1. 입소계약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입소계약 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3)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4)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방법, 문자, 유선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93,070원(1등급)× 80%× 30일 =2,233,680원
86,340원(2등급)× 80%× 30일 =2,072,160원
81,540원(3등급~5등급)× 80%× 30일 =1,956,96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8,614원(1등급)× 30일= 558,420원
17,268원(2등급)× 30일= 518,040원
16,308원(3~5등급)× 30일= 489,24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2,000원× 30일= 60,000원
상급침실료: 2인실(2층) = 1일*7,000원/2인실(7층) = 1일*1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5. 계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⑥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 생활규칙 이행

6.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⑦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⑨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 할 수 없다)
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⑪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있다.
⑫ 입소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⑭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1∼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9.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026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6.01.02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5.01.02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성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1. 입소계약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입소계약 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3)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4)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방법, 문자, 유선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90,450원(1등급)× 80%× 30일 =2,170,800원
83,910원(2등급)× 80%× 30일 =2,013,840원
79,240원(3등급~5등급)× 80%× 30일 =1,901,76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8,090원(1등급)× 30일= 542,700원
16,782원(2등급)× 30일= 503,460원
15,848원(3~5등급)× 30일= 475,44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2,000원× 30일= 60,000원
상급침실료: 2인실(2층) = 1일*7,000원/2인실(7층) = 1일*1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5. 계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⑥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 생활규칙 이행

6.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⑦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⑨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 할 수 없다)
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⑪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있다.
⑫ 입소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⑭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1∼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9.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성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1. 입소계약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입소계약 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84,240원(1등급)× 80%× 30일 =2,021,760원
78,150원(2등급)× 80%× 30일 =1,875,600원
73,800원(3등급~5등급)× 80%× 30일 =1,771,20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6,848원(1등급)× 30일= 505,440원
15,630원(2등급)× 30일= 468,900원
14,760원(3~5등급)× 30일= 442,80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2,000원× 30일= 60,000원
상급침실료: 2인실-2층 = 1일*7,000원/2인실-7층 = 1일*1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⑥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 생활규칙 이행

5.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⑦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⑨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⑪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⑫ 수급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⑭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1∼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8.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2024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4.01.02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년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023.12.20
2023년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023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 안내
2023.12.08
2023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운영 안내
2023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3.01.27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성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1
1. 입소계약 목적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입소계약 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성남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81,750원(1등급)× 80%× 30일 =1,962,000원
75,840원(2등급)× 80%× 30일 =1,820,160원
71,620원(3등급~5등급)× 80%× 30일 =1,718,88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6,350원(1등급)× 30일= 490,500원
15,168원(2등급)× 30일= 455,040원
14,324원(3~5등급)× 30일= 429,72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2,000원× 30일= 60,000원
상급침실료: 2인실-2층(월) = 200,000원/2인실-7층(월) = 3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당사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⑥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 생활규칙 이행

5.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⑦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⑧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⑨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⑪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⑫ 수급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⑭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1∼3항 발생 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8.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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