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요양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계약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 25조 이용계약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오니, 시설 이용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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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어르신 입소관련 사항
제18조(입소정원?대상)
입소 정원은 112명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선정의 범위는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자 (기초수급자, 의료수급권자, 일반)로 한다.
제19조(모집방법)
어르신 모집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내 입소자를 파악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어르신 모집을 위하여 입소비 감면 등의 유인·알선 행위는 금한다.
제20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 종료 기간까지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한 등급변화 또는 법령의 개정의 이유로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여 정한다.
4. 기타 비용 부담액
식재료비(1일 9,000원, 경관식 이용자도 동일함)
5. 이용료 등 수납
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산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3)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5)감염병 건강진단서 1부(결핵여부를 포함한 내용으로 입소일로부터 1개월이내 판정)
제21조(기타 입소계약관련 사항)
1.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2.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퇴소절차 및 장례)
1.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21세기요양복지센터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연고자 없는 어르신의 원내 별세시, 보호자의 요청시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 입관을 거쳐 장지로 운구한다.
3)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4)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3조(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에 관련한 사항)
1. 이용료 등의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3. 비용의 부담
본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입소비용 외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입소자의 병적 사항응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호자가 의료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센터에 이동 및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 입소이용료의 납부방법
이용료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소득공제영수증 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이용료의 반환
본 센터는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미 납부한 이용료가 있다면 정산을 통해 남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원 또는 외박의 경우에도 비급여항목(식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서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