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요양원 2025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가 공지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다.
3.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비급여(식사,간식,상급침실,이미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0%(전액 국가보조)
- 의료급여/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12%+비급여 / 본인부담금 8%+비급여
- 상급침실 1인실 300,000원 / 2인실 150,000원
- 1식 : 3,800원 / 간식 : 1,200원 / 이미용 : 무료
- 25년 수가 : 1등급 90,450원/2등급 83,910원/3~5등급 79,24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긴급연락처를 제공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입소자의 상태 변화 시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한다.
6. 계약의 해제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 해제
- 입소 계약서 허위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지불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쳐 보호자가 인정할 경우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보호자의 계약해제
: 사망, 귀가, 전원,입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