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잔여 14명

복사꽃 요양센터

032-325-8188
C
평가등급 76.4점
🛏️
정원 / 현원 2 / 16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685,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6명
1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간단한 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노래 및 율동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화투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롯데백화점 건너편 여의도순복음 중동교회우측(2번째) 건물 중동프라자6층 롯데백화점 건너편 홈플러스 중동점좌측(4번째)건물 중동프라자6층 버스 : 23-1(중동역), 23-2(부천남부역), 23-5 ,700 (송내북부역), 52(온수남부역), 59 ,61(부천터미널) 승차후 롯데백화점역에서 하차 하세요 자가용: 경인고속 서울에서 인천방향 부천IC에서 나온뒤 바로 좌회전후2.5KM직진 , 외곽순환 중동IC 에서 서울방향으로 3KM 직진

🅿️ 주차

중동프라자 지하1층,2층 주차 약100여대 동시주차가능함 엘리베이터 3기가 있으며, 복사꽃요양센터는 6층에 있습니다 순복음중동교회와 하이마트사이길에서 이면도로 우회전 하시면 중동프라자 지하주차장입구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8

복사꽃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4.03
공지사항 상세
복사꽃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작성자 복사꽃요양센터 등록일 2024-04-03
첨부파일
복사꽃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사꽃요양센터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침실 6대(6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대( 공용거실 1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외부입그 및 내부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요양원 휴게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7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휴게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휴게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7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7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복사꽃 운영규정(2022)
2022.10.07
복사꽃 운영규정













복사꽃 요양원





운 영 규 정
목 차
P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조직 3
제 3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4
제 4 장 입소계약(계약목적,계약기간,계약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4제 5 장 이용료 6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의료,특별) 및 비용 7
제 7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과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9
제 8 장 운영위원회의 개정방법(절차) 및 설치.운영 9 제 9 장 인사규정 11 제 10 장 복무규정(휴직,복직,승진,인사이동) 12
제 11 장 포상,징계 14 제 12 장 휴일 및 휴가 15
제 13 장 보수규정 17
제 14 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9
제 15 장 회계,물품,후원금 관리 19

참 조 22






운 영 규 정


제정:2009년09월09일
1차개정:2013년04월23일(16인실로 변경) 2차개정:2018년6월1일(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으로)
3차개정:2020년1월1일(대표자 이면서 시설장 연차휴가 신설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사꽃 요양센터(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시설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 직

제1조 (인력기준)
①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② 시설의 인력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업무 조직 및 분장)
① 시설의 업무조직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수 있다.



원장







운영위원회









부원장
























간호팀

복지팀

요양팀

기타


직종
업무내용
시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 등 행정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등 재무회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서비스 모니터링 및 급여 평가 및 변경
보호자 상담 및 외부연계에 관한 사항
외출외박 및 면회에 관한 사항
간호업무
간호(조무)사
수급자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건강상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약품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시
계약의사 진료보조 및 투약관리
(요양업무)
요양보호사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및 기본동작 훈련
수급자 환경 및 미화 관리
사무원
수입 지출에 관한 처리
수급자 서류 및 직원 서류관리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1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등급외자) 못한 때는 시설장,입소자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전 협의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변경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용료 감면규정)
① 직원의 직계 존비속,직원이나 지인의 소개,등급외자의 입소이용료는 사안에 따라 10%~50%사이에서 시설장에게 감면권한을 위임한다
②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30%이내에서 추가 감면할수 있다.

제6장 서비스 내용(절차,특별보호)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과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8장 운영위원회의 개정방법(절차) 및 설치·운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직원과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수급자 대표
3. 시설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직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5조 (수당 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인사규정(채용,해고,정년)

제1조 (직원의 구분)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③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 (채용방법)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① 이력서(사진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④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⑥ 건강진단서
⑦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2.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제6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7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나,
시설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정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③ 원장은 정년 초과자를 업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다.


제10장 복무규정(휴직,복직,승진,인사이동)

제1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4.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7.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시설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출장)
①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에게는 실비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에는 징집이나 소집일 부터 전역 후 10일까지
2.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2.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1년 이내
③ 휴직중인 직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복직 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재해보상)

업무상 사망이나 질병·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제7조 (숭진)

①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자가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승진 제외 대상
1.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자
2.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한 경우

제8조 (인사이동)

①본원은 근로자의 노동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근무 형태를 바꾸는 일을 말하며,동일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금껏 해오던 일과 상관없는 일이나 고된 일을 주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③?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사이동명령 발동에 있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의 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아래와 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수용하여야 한다
1. 당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3. 근로자과의 협의 등 그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4. 따라서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제11장 포상, 징계


제1조 (신상필벌의 원칙)
①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②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시설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③ 포상 및 징계는 원장이 행한다.

제2조 (포상)
①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 한다.
② 정기적인 포상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3조 (포상방법)
1.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4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6조 (징계의 효력)
1. 경고 : 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해고 : 4조의 각호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12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출ㆍ퇴근, 결근, 조퇴 및 외출 등의 근무일지를 기록한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3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 특성상 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연차휴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
2.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연차 사용촉진)
1.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일휴가)
①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차 1일을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조 휴가)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 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사망
배우자, 배우자부모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2
시설장 휴가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5일 이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외의 병가는 연가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10조 (특별휴가)
① 연가 외에 특별휴가를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유급휴일 및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제13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연봉 외 급여”란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2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2018.06.01.)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이용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시설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 까지의 근로),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하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수급자 및 이용자,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
방법안내
고충처리 접수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15장 회계, 물품, 후원금 관리

제1조 (적용범위)
①「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제2조 (회계년도)
① 시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한다
②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제5조(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 한다.

제6조(물품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②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 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후원금의 관리)
①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09.08.31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13.04.22
신설
입소 이용자 정원변경(12인--->16인)으로 개정
3
2018.06.01
신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으로 개정
4

2020.01.01
신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020.01.1
신설
대표자 이면서 시설장 연차휴가 5일 이내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1식 2,900원
간식비
1일 1,500원
이 미용비
협의
기타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8%, 12%




구분
금액
직무수당
원장 300,000원/ 월
시설장 3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2021년 복사꽃요양원 이용 안내서
2021.04.26
2021년 복사꽃요양원 이용 안내서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리니
본원을 이용시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표
2020.11.17
코로나19 방역 단계표를 숙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대응지침
2020.11.1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대응지침을 숙지하여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사꽃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2018.05.08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16명

2.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60세 미만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2,3등급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자료 참조 바람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
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의 계약 해지
①.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고한 후 14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법정 전염병(간염, 결핵 등)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기재하여 입소하였 때.
㉡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나 보호자가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 이용료 납부를 3회 이상 지연하는 등 납부능력이 없거나 이 지연이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과 본 계약에 있어서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이 인정하였을 때.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폭력, 폭언, 심한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있을 때.
㉤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이때는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해지 일을 정하여 복사꽃노인전문요양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는 동조 ①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격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해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셕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촉탁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촉탁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동작실버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 직업 배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 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원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성폭력예방 지침
2018.05.08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다. (어린이?장애인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육 체 적
행 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 어 적
행 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 각 적
행 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폭력 예방지침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너무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
라. 남자요양보호사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 한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성폭력 대응지침

1. 성폭력 대처방안

【기관에서의 대처방법】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였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바.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개인의 대처 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
1)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
마. 음담패설을 삼간다.
바.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
사.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 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꼭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 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

【요양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노인의 대응방법】
가.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 법 ,제30조제1항)
다.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750조)

2. 상황별 대처방법
(사례 1.)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
? 대처방법
? 치매노인이라해도 무조건 비인지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식별하여 성추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 처음 성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사례 2.) 부친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이불자리로 끌어들이려 실랑이함
? 대처방법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전이 검정을 가지려는 것을 피한다.(업무와 개인적인 감정은 엄격이 구분)
? 기관에서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사례 3.) 하루 종일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대상노인
? 대처방법
? 장기요양서비스요원들이 수시로 심리 상담필요
? 하루 종일 누워있는 노인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를 하는 노인에게는 집중적인 행동치료

(사례 4.) 가족요양보호사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당한 성추행
? 대처방법
?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지에 의해 행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 어느 상황이든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인지능력이 있는 노인이라면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재 사회와 교육이 가능하다.
? 가족관계에서 치매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미리 가족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면, 가족들은 시어른의 문제행동을 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례 5.) 대상자 남편으로부터의 성매매 제의
? 대처방법
?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으로 함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그 이미지가 전락하여 실제로도 그의 역할이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서비스요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변화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 범죄처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및 녹취 등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사례 6.) 대상자의 아들로부터 당한 성폭행
? 대처방법
? 재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1조의 근무형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요원들이 비상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호출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의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러하지 못 했을 때는 증빙자료 및 녹취를 하여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사례 7.) 목욕을 시킬 때 남성 노인의 성기가 발기되었을 때
? 대처방법
? 스스로 성기부분을 씻도록 한다.
? 성기부위를 수건으로 덮어주고 모르는 척한다.
?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저 목욕 시킨다.
? 목욕 시 욕실 문을 반쯤 열어 놓은 체 한다.

(사례 8.) 성폭력문제 노인이 발생했을 때
? 대처방법
? 노인은 조그만 성문제 행위도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 필요시 잘 보이는 곳에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크게 붙여서 대상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들이 일괄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이 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발을 위한 것임을 교육 시킨다.

(사례 9.) 여성노인이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성폭력을 행한 경우
여성치매노인이 여성요양보호사에게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킬 때,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가슴부분을 만지거나 성기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
? 대처방법
? 강하게 제한 한다.
? 상황발생 시 수시로 상태관찰기록지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자에게 서면보고를 한다. 관리자는 실태를 파악한 후 보호자에게 여성노인의 상태를 알린다.
?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조절을 권한다.
? 노인에게 별도의 심리 상담과 함께 행동치료를 병행 한다.(신체적 돌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돌봄도 전문적으로 행해져야함)
? 처벌기준 및 신고 요령 등 피해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여야한다.

(사례 10.) 요양보호사로부터의 성매매 제의
요양보호사가 남성수급자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목욕을 시킬 때 손으로 수급자의 가슴부분을 만기거나 성기나 엉덩이부분을 건드려서 수급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
? 대처방법
? 수급자에게 성적으로 함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그 이미지가 전락하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변질된 가능성이 높다.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서비스요원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과 계몽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확대예방자료
2015.11.19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복사꽃노인요전문양원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세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개 념

권중돈(2004)은 노인학대를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 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 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하여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 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 법적 ? 제도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 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 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 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시설보호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는 노인학대를 크게 가정학대와 시설 학 대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정의 노인학대란,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를 말하며, 시설학대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
다.
일본의 Tatara(1990)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발생되는 노인학대, 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가해지는 노인학대, 노인이 신체적 ? 정신 적 손상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 자기학대로 구분하고 있다(김미혜,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지침(보건복지부, 2004)에서는 학대가 발생 하는 공간 및 행위에 따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 내 학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 내 학대, 그리고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 서 발생하는 기타 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다양하게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착취)는 공통적으로 포 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선이, 1998 한은주, 2000 이연호, 2002; 서윤, 2000).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 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lt;표 9-1&gt; 참조).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
상은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상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에 의거하여 판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
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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