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10조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 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 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5조~제10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 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3회 이상 연장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 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에 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 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르며, 다음 해의 예산서에 따라 익월3월말 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과 변경사항을 개시한다.
④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019.03.01 개정)
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 인정자인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 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 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 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 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이용료와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 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 는 간호, 간병, 생활 소모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 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급여,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9조 (계약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본인 또는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등으로 인해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했을 경우(단,‘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