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잔여 23명

우리요양원

032-666-8886
B
평가등급 88.3점
🛏️
정원 / 현원 5 / 2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체육수업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미술(만들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내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원내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1호선. 중동역 하차. 북부역출구 시민회관 맞은편. 버스: 1. 3. 8.12. 50. 70. 75. 83. 96. 601. 661. 9008 시민회관앞 하차

🅿️ 주차

주차가능 . 시민회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6.01.05
2026년 노인장기요야급여비용 변경안내문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5.01.02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우리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4.02
우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 1장 총직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1.책임자 지정: 시설장
2.CCTV설치: 생활실 및 내 외부 총 24대
3.성능 및 촬영시간:FULL HD급(210만 화소), 24시간 상시 촬영, 정보기간은 60일,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1.사용 제한:임의조작, 카메라 회전 및 확대,녹음, 화상정보 처리제한: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만이 활용가능함.
2.화상정보 보호 조치, 보관 관리, 장비관리는 지정된 책인자 만이 활용,기록,유지,조치 할 수 있음.
제4장 보칙
1.사무 위탁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함.
2.처리 시 알게 된 화상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 제1장 총칙만 첨부파일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4.01.02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안내
2022.12.29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안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2.01.0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21.0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2020.12.21)의 규정에 의한 수가 변경 내용
2020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20.01.01
2020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19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내역
2019.12.05
2019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내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2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다(단, 연락이 안될 경우 제외)
-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4) 입소자의 의무
- 시설 규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 입소 생활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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