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7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9인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 (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제23조 2의 시설급여를 받은 수급자
제 8 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홍보, 참여, 관계기관 의뢰, 연계, 기타모집을 통하여 모집한다.
①. 홍보모집 : 방송 및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지면매개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 등
②. 참여모집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단체 모임의 참여, 협
력병원의 자선활동 참여 및 법인과 연관 사업장 등의 자체적인 자선활동 등
③. 관계기관 의뢰모집 : 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관공서 등의 관할내의 각 관공서 등의 사
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의 의뢰, 시설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에서
의 추천 혹은 의뢰
④. 연계모집 : 다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근무자 지인 등에서 의뢰한 경우 및 사회복지기구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입소 희망자를 모집
⑤. 기타모집 : 위 각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인소개 및 보호자의 방문 면담 등을 통하
여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입소희망자를 모집
제 3 장 입소 계약에 관한 내용
제 9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가 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1부.
다.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바. 의사소견서 1부.
사. 약처방전 1부
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2. 장기요양보험대상자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장기요양서비스계획서 1부.
다.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바. 의사소견서 1부.
사. 약처방전 1부
제 10 조 (계약목적)
①. 엔젤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 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 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 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 11 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 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 12 조 (월 입소비용 및 비급여 이용내역)
① 시설급여 (1일) (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
급여
노인공동생활가정
68,780
63,820
58,830
비
급
여
상급침실이용료(1일)
1인실
0
2인실
0
식재료비(1식)
3,500
간식비(1회)
500
이/미용료
무료(외부이용시 실비)
② 세부내역 (30일 기준)
1. 3인실 (30일 기준)
구 분
등 급
1인실
2인실
3인실
개인
부담비용
소 계
1등급
2등급
3,4,5등급
2,063,400
1,914,600
1,764,900
급여비용
(20%/12%/8%))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12,680/247,608/165,072
382,920/229.752/153,168
352,980/211,788/141,192
급여비용
국민기초 수급권자
무료
급여비용(100%)
일반
식사재료비/간식비
345,000
상급침실 이용료
0
가.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요양원 이용에 있어서 후납으로 인하여 퇴소 지정된 계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정산 후 퇴소 한다.
제 13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자를 “병” 이용자를 “갑”이라 칭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병증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입소자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1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 방법 : 입소어르신은 보호자가 동행하여 입소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상담 후 인수인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 태를 점검 하고,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 에 임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병원 장기입원이 10일 이상 초과 하였을 때,
④.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 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 장 입소보증금 이용료등 비용에 관한 내용
제 16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입소자,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일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③.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인정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변경날짜를 기준하여 계약서 2부를 재작성하여 1부를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약서를 시설에 제시 및 통보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 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 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한다.
제 5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입소 전 상담) 본원에 입소하시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입소 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기 있다.
①. 입소면접을 통해서 본원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복지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내에서 발생되는 어르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입소 시 지참물) 본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 원하는 물품을 지참할 권리를 가진다.
①. 입소시 본인이 사용하던 개인물품 등을 각방 사물함에 보관 할 수 있다.
제 19 조 (숙소배정) 본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숙소배정은 시설장의 권한이다.)
①.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②.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③. 연령을 고려한 배정
④. 기타 입소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 20 조 (입소자의 외박 및 외출)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사전 요양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 행을 인한 후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에는 외박, 외출일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장기간 외박이나 외출을 할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요양보호사팀장은 투약관리 및 일 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알려준다.
제 21 조 (면회)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면회할 권리를 가진다.①. 면회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단, 사전에 시설측에게 양해를 구한 경우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 하며 담당자는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③. 면회자는 타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르신의 숙소에서 숙박할 수 없다.
④. 음식물 반입 시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다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물의 반입은 금한다.
제 22 조 (식사) 모든 어르신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식사시간은 조식 07:00~07:40, 중식 12:00~12:40, 석식 17:00~17:40을 이용하여 식 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정상 식사시간을 지키시지 못한 경우라도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대체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 23 조 (간식) 모든 어르신은 다음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2회 간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 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시설이용) 모든 어르신은 사무실에 고지한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설 및 부대 설비를 필요에 따라 시설직원의 동행하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금연구역) 본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비흡연자의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전체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제 26 조 (강제노역 금지) 모든 어르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등의 노역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위생) 모든 어르신은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주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28 조 (목욕) 모든 어르신은 목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주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목욕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정기 목욕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모든 어르신은 본원의 목욕실 및 부대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29 조 (세탁)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인의 피복 및 침구류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세탁실 및 부속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피복 및 침구류 등의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일광소독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제 30 조 (의료)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일 1회 이상 간호사(조무사)의 회진을 받을 수 있다.
②. 관계법령이 정한 바, 촉탁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 31 조 (문화생활영위) 모든 어르신은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본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문화생활을 영위 할 권리가 있다. 단, 문화생활비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본인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요양원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본 요양원에 고지 후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제 32 조 (종교생활) 모든 어르신은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②.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33 조 (여가활동) 모든 어르신은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본원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원하시는 경우 활동 공간, 화단, 화분 및 산책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4 조 (통신) 모든 어르신은 통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①. 모든 어르신은 자유로이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다.
②. 모든 어르신은 본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③.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5 조 (퇴소) 모든 어르신은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퇴소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본인의 퇴소를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6 조 (전원) 모든 어르신은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본인이 전원을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원 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전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본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37 조 (개인정보보호) 모든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적법한 사항 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 조 (사생활보장) 모든 어르신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 39 조 (권리의 규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르신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본 요양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3.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본인이 치매,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경우
5. 사회의 도덕,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
6.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②. 본 요양원의 합법적인, 정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어르신이 관여할 수 없다.
제 40 조 (비용) 본 요양원의 서비스 비용은 입소비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은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우선순위)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①.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본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