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6명

차오름재활요양원

032-341-3375
🛏️
정원 / 현원 34 / 100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11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4명 정원 100명
34%

현재 6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신체기능]점심체조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이미용자원봉사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인지자극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7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남부 방향 1번출구 도보 20M 거리 버스 : 역곡역 남부 버스 정류장 서울 방향 도보 50M 거리 자가용 역곡역 광장 회차로 진입하여 우회전

🅿️ 주차

역곡프라자 주차타워 인근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 안내
2026.01.02
첨부와 같이 2026년 수가가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2026년]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비급여 이용내역(첨부자료 참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
-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로 다른 가족에게 책임지도록 할 의무
-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신원인수인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

4.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함.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③ 본인부담금 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6년]차오름재활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6.01.02
차오름재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오름재활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차오름재활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박정원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도봉원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도봉원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차오름재활요양원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차오름재활요양원 CCTV는 총 8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17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4대, 침실 52대(침실 각 2대),식당1대
2. 현관 6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차오름재활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
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차오름재활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
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6년]차오름재활요양원 운영규정
2026.01.02
[2026년]차오름재활요양원 운영규정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2026.01.02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 주세요.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입니다.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성적 학대,방임/자기방임,경제적학대,유기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도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2025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전문요양실포함)
2025.06.10
2025년 급여계약에 관한사항(전문요양실포함)
2025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변경 안내
2024.12.22
첨부와 같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수가가 변경됩니다.
[2024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8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비급여 이용내역(첨부자료 참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
-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로 다른 가족에게 책임지도록 할 의무
-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신원인수인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

4.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함.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③ 본인부담금 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추석연휴기간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발생예방 협조 안내
2024.09.13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과 같은 고령자와 접촉 증가로 코로나19전파가능성이 높아 아래와 같이 협조부탁드립니다.
1.시설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2.출입 시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따라 주세요.
3.유증상자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4.종사자는 업무 시 꼭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5.방문객이 내방 시 발엽,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6.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 배제해주세요.
차오름재활요양원 입소안내
2024.05.24
□ 입소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분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시설)
? 입소건강검진(전염병 진단서:결핵,B형간염,매독포함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어르신 기준)
? 진단서/ 처방전/복용약
? 연계기록지(타 요양원에서 전원시)
?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해지
? 입소자,보호자 신분증
? 기초수급자 및 생계급여 대상자는 당일 전입신고 필요(도장)

□ 입소시 필요물품
? 생활복(계절별 면종류 편한 옷 3~4벌), 속옷,양말 등
? 세면도구(치약,칫솔,양치컵,틀니통,틀니세척액 등)
? 개인 위생용품(물병,로션,머리빗,손톱깍이,면도기,티슈)
? 개인 실내화(미끄럼 방지용)
? 개인용 의료보장구(휠체어,워커,욕창매트리스,욕창방석 등)
※귀중품이나 현금,카드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 보관

□ 생활안내
? 입소 후 3주간의 집중관찰 기간을 가지며 내용을 토대로
보호자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 면회?외출?외박은 사전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진료는 보호자와 동행이 원칙입니다.
? 입소비는 입소 후 3일 이내에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 기타문의
차오름재활요양원 ☎ 032-341-3375 / 010-3323-2933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
주소

📞
전화

032-341-3375

전화

차오름재활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