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사랑요양원

031-682-7600
🛏️
정원 / 현원 9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6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2층거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거실

음악.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거실

인지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거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거실

전래놀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대중교통 이용시 평택방면 91번 버스 이용 당거3길 16-2(사랑요양원)하차. 안정리방면 93번 버스이용 당거3길 16-2(사랑요양원)하차. 평택에서 안중방면 버스이용(98,81,80번 창내입구)하차.후 도보 안중방면 300-1번 버스 이용 당거3길 입구하차 2) 자가용이용시 평택시 오성면 소재의 창신초등학교 지나서200m앞에서 우회전

🅿️ 주차

사랑요양원 입구 주차장 마련

공지사항 7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안내
2025.12.31
사랑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6년 01월01일 부터 장기요양비용이 변경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 안내드립니다.

*수가적용은 2026년 0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헌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문자발송을 하여 계약을 대신합니다.
*위 금액은 약제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안내문
2025.10.02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5.09.20
요양원 폭엄.폭행.성희롱 예방 안내

*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 - 1389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권과 권리 안내
2025.09.20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권과 권리 안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2.1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09.13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7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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