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9점 잔여 24명

동두천행복마루요양원

031-863-3275
C
평가등급 83.9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조리원
6%
1
관리인
6%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9

구연동화(책읽기), 공기압맛사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각 생활실

노래자랑,노래방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치료(인지자극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작치료(퍼즐맞추기, 끈끼우기, 낚시놀이,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말벗, 이야기하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모의시장놀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및 생활실

물리치료및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만들기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어버이날 축하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풍, 공원산책, 외부행사참여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변공원 및 불현동주민센터

신체기능향상체조(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체조(수건체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체조(탄력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방

요리하기(샌드위치, 샐러드 등)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운동치료(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화분채소가꾸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테라스

음악감상(찬송가,클래식,가곡,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교활동(찬송가부르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지행역 하차, 3번출구에서 직진.에이스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버스 39번,39-1번, 대원빌라앞 하차. 마을버스 99번 불현동 주민센터앞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15대.

공지사항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31
2024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및 대응지침
2019.10.31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 학대 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하며 어르신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 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 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 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 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 시설장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2016년도 간호사 실무교육 참석
2016.04.12
올해 실시한 간호사 실무자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위치 / 연락처

경기 동두천시
📍
주소

📞
전화

031-863-3275

🌐
전화

동두천행복마루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