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동두천효재활요양원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동두천효재활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라함은 CCTV로 촬용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동두천효재활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운용중이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여부를 불문하고 이 방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동두천효재활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관리책임자: 김예진 시설장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또는 대표자가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임하는자(김종분사회복지사)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및 시설장이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임하는자(김종분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김종분 사회복지사
라.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다음각호의업무와 같이 동두천효재활요양원 CCTV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업무 총괄
나.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영상정보처리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라,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마, 영상정보유츨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지시스템의 구축
바. 영상정보보호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사.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아. 그밖에 영상정보의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제1항에 따른 운영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조치
다.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권한자 에 대한 교육
라. 그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CCTV설치)- 동두천효재활요양원의 CCTV는 16대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침실)9대. 공동거실(복도)3대, 엘리베이터1대, 프로그램실1대, 현관2대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치 안내판을 2층 현관출입구,와 3층 입구벽면에 설치한다.
- CCTV운영장비는 2층사무실앞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자외에는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운영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성능 및 촬영시간등) 동두천효재활요양원내 설치하는 CCTV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성능: HD급(200만회소)
2. CCTV촬영: 24시간 상시촬영
3. CCTV정보 보관기간: 60일
4.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2층사무실앞 DVR
5. 영상정보를 열람할수 있는장소: 2층사무실앞
6. 영상정보의 삭제주기: 60일경과시 자동삭제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사용제한)-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관리책임자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위해 카메라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재한) -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자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제한)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조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한다.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때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점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열람청구글 받는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수 있다.
-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창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애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책임지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등)-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경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때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포함)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밖에 정정, 삭제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조치)-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운영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거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물리적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CCTV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동두천효재활요양원 책임자와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CCTV회상 모니터링은 주간에는 모니터 전원을 끄거나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야간에는 모니터링 담당자가 입소자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모니터를 확인할수 있도록 운영을 제한한다.
- 책임자는 CCTV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후 60일까지이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자동삭제조치한다.
제14조(장비관리)-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운영, 관리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책임자는 CCTV설치, 운영,관리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