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잔여 36명

온누리전문요양원

031-485-1200
C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10 / 46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07,96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교대근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6명
22%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stack blocks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미술활동 - 색칠 하기 &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축하 (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활동- 레크레이션 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 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1,46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안산중앙역에서 하차후 1번 출구 롯데시네마 에서 중앙하이츠 방향으로 세주프라자 5층 버스이용시 : 중앙초등학교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2층 3층) - 카 엘리베이터

공지사항 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3.31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 노인 권리 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 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유형
가.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다.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라.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마.방임 및 자기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업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경찰등에 신고하여야 한다ㅣ
나.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안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또는 129
2025년 온누리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5
2025년
온누리전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피난 행동요령
2025.01.22
붙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전문요양원 2025년 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5.01.22
항상 저희 온누리전문요양원 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보호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료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식대 인상을 (1일 1500원 인상)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전문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관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신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8
안녕하세요

온누리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 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3.10.18
@ 노인 인권 보호
; 다음에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학대 예방 교육
2. 노인 학대
- 노인 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3.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4. 노인학대 예방
5. 노인학대 대응방법
독감예방 접종
2023.10.10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나날입니다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독감 예방 접종후 이상 반응이 있으셨던 어르신의 보호자님께서는 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희망을 원치 않으신 보호자님께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1-485-1200
코로나 4차 예방 접종 동의
2017.06.22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4차 추가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접종은 동의릉 얻어 진행하는 만큼 보호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접종 계획은 3차 접종 ( 21년 11월 27일 ) 완료 3개월 이후 부터 이며 기존 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오셔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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