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1점 잔여 62명

사동전문요양원

031-409-1110
B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8 / 7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84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70명
11%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39

구슬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형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방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반쪽그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빈칸채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방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방

숟가락 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 그림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 계산 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 선 긋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습자지 구겨 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문지로 머리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싸인펜 열기구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로마오일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방

알파벳 따라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채,찌개박수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양말 짝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 방

접시 제기 차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접시 탁구왕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젓가락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젓가락으로 콩 분리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제과제빵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치매예방체조,힘뇌,밴드,접시,스틱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 무너뜨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페트병 볼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휴지심 빨대 꽂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41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 62번, 71번, 71-1번, 71-2번 사1동 주민센터 앞 하차 후 대동서적방향 도보2분 <차량 이용시> 사동 감골도서관 옆 쌍둥이주유소 옆 사1동 주민센터 앞

🅿️ 주차

지하1층, 지하2층 60대 무료주차 가능 (장애인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및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2025.10.05
노인학대 예방 및 폭력에 대한 대응지침과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합니다.
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안내
2025.10.05
25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0.0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노인학대예방폭력 대응지침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4.05.14
노인학대예방폭력 대응지침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안내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22.02.03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신체적 학대
정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정의: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정의: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 임
정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정의: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정의: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 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 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031-736-1389

‘어르신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2022 수급자 및 보호자 교육
2022.02.03
2022년 수급자 및 보호자 교육입니다.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3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동전문요양원 안내
2018.06.05
- 5층 전층의 쾌적한 거실형 요양시설
- 500평 규모의 넓은 실내 공간과 확트인 전망
-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간호
-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재미있게 즐겁게 맟춤형 프로그램 제공
-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 물리치료사에 의한 전문 재활서비스
- 알레르기 방지용 침구류 제공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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