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의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 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인정서가 갱신되었을 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 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 입소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 내역
4. 서비스이용료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서비스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 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나.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서비스 :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 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 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남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 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중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 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