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및 퇴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입소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자로서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시설요양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2) 제①항에 부합해도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입소
제2조 입소절차
(1) 시설장은 정원, 현원, 입소대상 적격여부 등 시설입소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상담일정을 통보한다.
(2) 시설장은 입소대상자와 보호자 동행 면접을 실시하여 입소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입소의 필요성 확인, 입소대상자의 욕구 및 기본서류 검토하며 입소상담을 한다.
(3) 시설장은 심의 및 상담을 거쳐 입소가능여부를 입소희망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입소 불가능 판정시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입소희망자에게 통보한다.
(5) 입소적격 판정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입소의뢰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시군구로부터 입소의뢰서 접수 후 입소날짜와 시간을 입소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 입소자 정원 및 모집 방법
(1) 입소자의 정원은 관할 기초단체장에 의해 허가받은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 2023년 11월 01일부로 정원 73명으로 인가되었다.
(2) 결원이 발생 시 입소대기자를 우선적으로 통보하여 제2조의 입소절차에 의해 충원하고 그렇지 않을 시는 새빛요양원 홈페이지와 장기요양센터 홈페이지나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충원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홍보하거나, 입소자 가족의 구전과 방문자, 실습생, 봉사자의 구전 홍보 (기관신뢰도 직접 확인) 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홍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여 충원한다.
제4조 입소
(1) 준비서류 및 준비물 확인
1) 장기요양인정서 1부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2) 건강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입소자, 보호자) 1부
4) 서비스 연계기록지 1부
5) 입소이용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부
6) 투약 처방전(최근)
7) 개인용품
제5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및 방법
(1) 장기요양기관 새빛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시설은 보호자 당사자들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로 그 계약 의무를 다함으로 어르신이 안전하게 시설에 계시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계약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목적,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과 수준, 월이용료,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 시설의 권리의무, 입소자와 보호자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과 절차,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제공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원본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계약서 부본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에 서명 날인한다.
(3) 입소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4) 입소담당직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수급자 권리 지침(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5) 요양실을 지정 배치하고 다른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