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도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지속성: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 왔음 2) 복합성: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함 4) 은폐성: 신고를 꺼리며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또는 경찰서(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