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14명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031-967-3403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1 / 1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hyosaem.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5명
7%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3

건강체조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1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방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1층 프로그램실, 어르신방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1층 프로그램실, 어르신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6번출구)->리스쇼핑방향 도보5분거리 (KT원당지점 앞 놀이터 뒷 건물 위치) <버스 이용시> 리스쇼핑 정류장 하차. 원당역 방향 (KT원당지점 앞 놀이터 뒤 흰색 건물 ) 버스 : 7728, 7733, 567, 097, 099, 11

🅿️ 주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90,450원(1등급)× 80%× 30일 =2,170,800원
83,910원(2등급)× 80%× 30일 =2,013,840원
79,240원(3,4등급)× 80%× 30일 =1,901,200원
비급여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90,450원(1등급)× 20%× 30일 =542,700원
83,910원(2등급)× 20%× 30일 =503,460원
79,240원(3, 4, 5등급)× 20%× 30일 =475,440원
식사재료비
3,000원× 3회× 30일 = 270,000원
(1식 구성은 ‘1식+1국+3찬’을 기준하며 매식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육류 및 준용 식재료 조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간 식
1일× 500원× 30일 =15,000원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산정하며 1일 2회 간식을 제공한다.)

상급침실 이용료

본 기관의 설립 목적상 수급권자 무료시설의 취지에 준 하여 별도의 개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미용서비스경관유도식실비(별도 식재료 구입비)만 과금하고 그 횟수만큼 식비에서 공제한다.

6)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7)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 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 및 경감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수가의 시설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매월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시설 2월, 재가 3월 이상 미납시에는 퇴소(또는 계약 해지) 조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종결자가 재등록 할 때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4,240원(1등급)× 80%× 30일 =2,021,760원
78,150원(2등급)× 80%× 30일 =1,875,600원
73,800원(3,4등급)× 80%× 30일 =1,771,200원
비급여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84,240원(1등급)× 20%× 30일 =505,440원
78,150원(2등급)× 20%× 30일 =468,900원
73,800원(3, 4등급)× 20%× 30일 =442,800원
식사재료비
2,800원× 3회× 30일 = 252,000원
(1식 구성은 ‘1식+1국+3찬’을 기준하며 매식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육류 및 준용 식재료 조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간 식
1일× 500원× 30일 =15,000원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산정하며 1일 2회 간식을 제공한다.)

상급침실 이용료

본 기관의 설립 목적상 수급권자 무료시설의 취지에 준 하여 별도의 개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미용서비스경관유도식실비(별도 식재료 구입비)만 과금하고 그 횟수만큼 식비에서 공제한다.

6)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7)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 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 및 경감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수가의 시설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매월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시설 2월, 재가 3월 이상 미납시에는 퇴소(또는 계약 해지) 조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종결자가 재등록 할 때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74,850원(1등급)× 80%× 30일 =1,796,400원
69,450원(2등급)× 80%× 30일 =1,666,800원
64,040원(3등급)× 80%× 30일 =1,536,960원
비급여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74,850원(1등급)× 20%× 30일 =449,100원
69,450원(2등급)× 20%× 30일 =416,700원
64,040원(3등급)× 20%× 30일 =384,240원
식사재료비
2,800원× 3회× 30일 = 252,000원
(1식 구성은 ‘1식+1갱+3찬’을 기준하며 매식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육류 및 준용 식재료 조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간 식
1일× 500원× 30일 =15,000원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산정하며 1일 2회 간식을 제공한다.)

상급침실 이용료

본 기관의 설립 목적상 수급권자 무료시설의 취지에 준 하여 별도의 개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미용서비스경관유도식실비(별도 식재료 구입비)만 과금하고 그 횟수만큼 식비에서 공제한다.

6)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7)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 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 및 경감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수가의 시설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매월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시설 2월, 재가 3월 이상 미납시에는 퇴소(또는 계약 해지) 조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종결자가 재등록 할 때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도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71,900원(1등급)× 80%× 30일 =1,725,600원
66,710원(2등급)× 80%× 30일 =1,601,040원
61,520원(3등급)× 80%× 30일 =1,476,480원
비급여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71,900원(1등급)× 20%× 30일 =431,400원
66,710원(2등급)× 20%× 30일 =400,260원
61,520원(3등급)× 20%× 30일 =369,120원
식사재료비
2,800원× 3회× 30일 = 252,000원
(1식 구성은 ‘1식+1갱+3찬’을 기준하며 매식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육류 및 준용 식재료 조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간 식
1일× 500원× 30일 =15,000원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산정하며 1일 2회 간식을 제공한다.)

상급침실 이용료

본 기관의 설립 목적상 수급권자 무료시설의 취지에 준 하여 별도의 개별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미용서비스경관유도식실비(별도 식재료 구입비)만 과금하고 그 횟수만큼 식비에서 공제한다.

6)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시설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7)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 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8)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 및 경감대상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수가의 시설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매월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시설 2월, 재가 3월 이상 미납시에는 퇴소(또는 계약 해지) 조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종결자가 재등록 할 때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 한다.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의 건
2018.06.14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가 2018.6.19(화) 15:40~16:4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사업내용도
들으시고 기관의 발전과 입소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내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입소자 모집(기초생활수급자 우대)
2018.06.12
ㅁ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ㅁ 입소자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ㅁ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2-9(성사동)


ㅁ 모집개요

1. 모집인원 : 1명(15명 정원)

2. 모집대상 : 어르신(기초생활수급권자 우대)

3. 입소절차 : 입소상담→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소신청→시승인 후 입소

4. 입소비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일반 20%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5. 기관장점 : 2017년 시설장기요양평가 A등급, 원당역10분거리, 병원이용 편리, 보호자 접근성 용이,

ㅁ입소상담

1. 상담예약 : 시설 입소 담당자와 상담 예약

2. 이용상담 : 1차 상담, 필요시 2차 상담

3. 상담문의 :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입소 담당자(☎031-967-3403)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얼쑤! 우리소리 한마당"
2018.05.16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국악사랑팀을 초청하여 장구, 가야금, 민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으로 맘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덩실덩실 춤추는 신명나는공연으로 모든 근심걱정 내려놓은 하루였답니다.
1.3세대 특화사업 "별모래유치원생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감사행사"
2018.05.16
2018.5.9.(수) 고양어울림내 피렌체 한정식당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의식을 높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지역내 소외된 독거어르신을 위로 격려하며 나아다 지역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부 시설 어르신과 함께하였답니다.
입소자 모집(기초생활수급권자 우대)
2017.05.15
ㅁ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ㅁ 입소자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ㅁ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2-9(성사동)


ㅁ 모집개요

1. 모집인원 : 1명(15명 정원)

2. 모집대상 : 어르신(기초생활수급권자 우대)

3. 입소절차 : 입소상담→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소신청→시승인 후 입소

4. 입소비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일반 20%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5. 기관장점 : 2017년 시설장기요양평가 A등급, 원당역10분거리, 병원이용 편리, 보호자 접근성 용이,

ㅁ입소상담

1. 상담예약 : 시설 입소 담당자와 상담 예약

2. 이용상담 : 1차 상담, 필요시 2차 상담

3. 상담문의 :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입소 담당자(☎031-967-3403)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1.3세대 특화사업" 진행 예정
2017.05.04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별모래유치원생들과 올해도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어르신들께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노후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유치원생들에게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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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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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6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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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hyosa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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