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2점

푸름실버케어

031-978-7732
E
평가등급 56.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99,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교구 블록프로그램(목) / 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다양한 치매미술치료(화) /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어휘력향상 프로그램(의사소통카드활용)(월)/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금) /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실버노래교실(수) /외부강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오는방법 네비게이션에 능곡초등학교 , 능곡동주민센터를 입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영등포역<승차> --> 능곡역<하차> 능곡역에서 도보300M <870 번> 신촌<현대백화점 승차> --> 능곡초등학교앞 <하차> 도보 50M <7728번> 아현역 , 수색역 <승차> -- > 능곡초등학교 <하차> 도보 50M <7913번>

🅿️ 주차

본 요양원 건물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주차가 편리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0월 27일 독감예방주사 접종 완료
2025.11.06
입소자 어르신들과 직원 전원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2025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2025.05.22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의 주요 징후

신체적, 정서적,성적학대,재정적 징후

노인인권

자율성 , 안전 , 건강한 환경을 보장한다.

노인학대를 위한 예방 교육

- 일반 대중과 노인 돌봄 제공자에게 교육

노인학대 신고 절차

관련기관 1577-1389

상담 및 법적지원 전문기관 연계 , 피해노인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 공공정책, 인식개선, 지역사회, 시설관리

시설에서의 우리의 역할 -> 프라이버시 보호, 수치심 예방, 자존감 고려 케어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중요성

개인의 역할 , 가족의 역할 ,사회의 역할

결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는 우리사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인 가족 사회가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입입니다.
설 연휴 면회관련
2025.01.23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관련 요양시설은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10월에? 전 어르신과 종사자는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셨으나,

최근 너무 많은 독감, 호흡기 질환등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꾸준히 환기(설비)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자/방문자들의 시간도 사전 통화하여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면회시간은 가급적 점심식사 이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설 연휴기간 방문 시 손소독과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해주시고,

감기 및 발열증세의 환자는 방문이 힘듦을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복이 깃드는 가정을

기원합니다.?

- 푸름실버케어 원장 유금월 -?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2024)
2024.12.03
노인 인권 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측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5. 식사를 거를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않는다.
7.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 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성적 학대
5. 방임 및 자기 방임
6. 유기

노인학대 신고방법


ㆍ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ㆍ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ㆍ피해 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ㆍ어르신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ㆍ전화 : 신고 및 상담(1577-1389 또는 129)


ㆍ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ㆍ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ㆍ직접방문 상담접수
ㆍ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접수
ㆍ서신에 의한 접수
ㆍ병원, 보건소, 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ㆍ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추석명절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 19 감염 예방수칙
2024.09.13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과 같은 고령자와 접촉 증가 등으로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자 발생 예방 및 감염관리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공통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6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 첨부파일과 같이 푸름실버케어 cctv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등 시설 안전과 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11.1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65세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3.11.01
65세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합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3.09.05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정보공개 제도 소개
2023.07.03
정보공개제도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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