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명칭)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조문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조문2에 의거 설치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조문3의 〔별표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 운영규정*조문4에 근거하여 본 요양원의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두며, 명칭은 “우영헌요양원”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업무)
본 “우영헌요양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47번길 111”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①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②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49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 제46조*조문5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동 고시에 의거 정원의 5%이내인 2인으로 한다.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쇄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3.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홈페이지나 지역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 복지시설,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 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조문6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2 노인복지시설 중 8,2),다호*조문7 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⑤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조문8에서 정한 별지 16호(급여제공기록지) 사항으로 한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6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입소자의 건강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8,2),라호*조문9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상급침실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 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이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 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 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4〕4.설비기준*조문10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 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시설장)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3.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대표자)은“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2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