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따뜻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시설 운영규정 中)
제 3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tino0215)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16.>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20.12.16.>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최종적
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3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
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
로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장 이용료
제1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30일 기준)
=>2022년 본인부담금 내역은 공지사항에 있음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비급여비용)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① 식재료비
=>2022년 본인부담금 내역은 공지사항에 있음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2인실 기준 월 100,000원
③ 이ㆍ미용비 : 무료 제공
④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조(보증금)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5조(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202601-04-502202), 따뜻한요양원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은 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따뜻한 요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특별한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와 그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