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5점 잔여 20명

일산효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6-16 401호 (중산동)

031-975-1177
C
평가등급 78.5점
🛏️
정원 / 현원 5 / 25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고양시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해태쇼핑정류장 하차 시내버스 : 90번 , 11번,700번 좌석버스 : 1200번,9711번,921번,9708번 마을버스 : 091번,55-1번,55-2번

🅿️ 주차

중산공원공용 주차장 주차비는 요양원에서 지급합니다 방문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5년 4월 소식지
2025.03.25
2025년 2월 소식지
2025.02.25
2025년 2월 소식지
2025년 3월 소식지
2025.02.25
2025년 3월 소식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04
Ο.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Ο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소식지
2024.12.25
2025년 1월 소식지
2024년 12월 소식지 입니다.
2024.12.03
2024년 12월 소식지 입니다.
2024년 11월 소식지 입니다.
2024.10.26
2024년 11월 소식지 입니다.
2024년 10월 소식지 입니다.
2024.09.27
2024년 10월 소식지 입니다.
노인인권
2024.06.03
1.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징
2.노인인권 보호지침
3.노인학대의 유형
4.노인학대의 특성
5.노인학대 예방 노력
6.노인학대 신고방법
일산효전문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2024.03.19
일산효전문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6-16 401호 (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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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6-16 401호 (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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