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7명

이화요양원

02-353-0111
🛏️
정원 / 현원 13 / 8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9,092,269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0명
16%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63%
3
사무원
5%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7

교구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미술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각층거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로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거실

하늘정원 산책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옥상 하늘정원

휠체어운동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11,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984,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674,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099,969원
상급침실사용료 1,76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55,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 702B, 042, 075B 버스로 용두6통앞 정류장 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지상 6대 지하 16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이화요양원 이메일주소
2025.11.15
ewhasilver@naver.com
이화요양원 보험가입여부
2025.11.15
이화요양원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5.11.15
이화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입니다.
2024년 이화요양원 비용수가 기준표
2025.10.09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지-2 참조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감경율에 따른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입소비용을 실비로 부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공단에 신고한 당해연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 이·미용료 :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나 본원의 필요에 의한 상급침실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2025년 이화요양원 비용수가 기준표
2025.1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비용수가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지-2 참조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감경율에 따른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입소비용을 실비로 부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공단에 신고한 당해연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 이·미용료 :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나 본원의 필요에 의한 상급침실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5.01.2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서
이화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9.28
이화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이화요양원 비용수가 기준표
2024.06.2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비용수가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지-2 참조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감경율에 따른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입소비용을 실비로 부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공단에 신고한 당해연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 이·미용료 :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나 본원의 필요에 의한 상급침실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2023년 비용수가 기준표 , 이화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8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준용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별지-2 참조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감경율에 따른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입소비용을 실비로 부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식사재료비 : 공단에 신고한 당해연도의 금액을 적용한다.
㉯ 이·미용료 :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나 본원의 필요에 의한 상급침실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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