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0명

일산휴요양원

031-964-7501
🛏️
정원 / 현원 16 / 8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311,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오전 9시~18시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86명
19%

현재 7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3
조리원
5%
2
관리인
3%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other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22

맞춤: 전래회상 [소님 고삐님]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실버인지[주먹밥 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인지활동<눈송이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전래회상[망주석재판]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A(신체기능A)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B(신체기능B)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A(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B(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A(여가A)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B(여가B)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기관주최)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옥상정원산책A(여가A)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옥상정원산책B(여가B)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원내산책A(여가A)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복도

원내산책B(여가B)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복도

음악체조A(신체기능A)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체조B(신체기능B)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품활동A(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품활동B(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A(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B(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행사(기관주최)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2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65 2층,3층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 운행버스 771 7728 9703 567 95 96 871 버스정류장이름: 9사단앞 ,삼성캐슬 삼학법보사 지하철 경의중앙선 풍산역 2번출구 도보20분소요 홈페이지 운행버스 참조

🅿️ 주차

단독건물로 지하주차장,실외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1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8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CCTV내부관리계획(25.12.01)
2025.12.05
CCTV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CCTV내부관리계획(25.10.01)
2025.10.17
CCTV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CCTV내부관리계획 25.09.03
2025.09.16
CCTV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2024년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8.01
CCTV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2025년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8.01
CCTV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직원 수급자 상호존중
2025.06.17
3무 요양원

무 폭언 : 폭언은 마음의 흉기
무 폭행 : 종사자도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무 성희롱 : 육체적,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은 절대 금지

서로를 존중하는 3가지 팁
1.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모습 돌아보기
2.나의 권리와 존엄이 상대방의 권리와 존엄을 해하지 않기
3. 내가 존중받기 위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5.06.17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전원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6.17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노인의 권리 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임), 반복성, 은폐성

3.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타, 억압, 밀치기, 가두기, 이동을 통제, 약물 강제 복용,
생명유지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다지만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을 때 보호자 동의하에 실시.

2) 정서적 학대: 반말, 이름만 부르는 행위,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행위, 어르신과 효과적인 소통에는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기가 좋다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야한 사진 보여주기,
될 수 있는 한 동성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목욕하기,

4) 경제적 학대: 노인 통장 동의 없이 갈취, 생활비 주지 않음, 노인 재산 사용.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6) 유기: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1)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5)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노인 학대 신고방법
1)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안 할 땐 과태료 500만원)
2)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은 징역 또는 1000만원 벌 금.
3)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자노인의 정보, 학대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들 어감
4)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은 쉼터, 양로시설,등으로 입소함.
5)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10, 129
6)노인 학대 신고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학대피해노인 관련 정보, 학대하고 있는 사람 의 관련한 정보, 어떤 학대를 하는지 그 유형, 학대정도, 시설 관련정보등을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한다.
7)학대신고 후속조치: 학대가 확인되면 학대피해 노인은 전용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의료비등을 지원 받는다. 쉼터 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있도록 연계한다.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 유발 요인을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8)시설 종사자 행동강령

①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②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개되선 안된다.
⑤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⑥제공자 편의에 의해 신체를 억제해선 안 된다.
⑦면회,외출,외박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
⑧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흥밋거리로 다뤄져선 안 된다.
⑨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게 해 줘야한다.


9)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①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②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한다.
③동료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에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따름
④종사자는 노인들끼리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⑤치료나 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⑥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협박, 무시,조롱,욕설을 해선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쓴다.
⑦노인이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선 안된다.
⑧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 시킨다.
노인학대예방교육(1분기)
2025.06.15
##노인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노인의 권리 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임), 반복성, 은폐성

3.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타, 억압, 밀치기, 가두기, 이동을 통제, 약물 강제 복용,
생명유지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다지만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을 때 보호자 동의하에 실시.

2) 정서적 학대: 반말, 이름만 부르는 행위,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행위, 어르신과 효과적인 소통에는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기가 좋다

3)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야한 사진 보여주기,
될 수 있는 한 동성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목욕하기,

4) 경제적 학대: 노인 통장 동의 없이 갈취, 생활비 주지 않음, 노인 재산 사용.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6) 유기: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1)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5)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노인 학대 신고방법
1)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안 할 땐 과태료 500만원)
2)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은 징역 또는 1000만원 벌 금.
3)신고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자노인의 정보, 학대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들 어감
4)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은 쉼터, 양로시설,등으로 입소함.
5)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10, 129
6)노인 학대 신고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학대피해노인 관련 정보, 학대하고 있는 사람 의 관련한 정보, 어떤 학대를 하는지 그 유형, 학대정도, 시설 관련정보등을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한다.
7)학대신고 후속조치: 학대가 확인되면 학대피해 노인은 전용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의료비등을 지원 받는다. 쉼터 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있도록 연계한다.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 유발 요인을 감소, 제거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8)시설 종사자 행동강령

①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②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공개되선 안된다.
⑤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⑥제공자 편의에 의해 신체를 억제해선 안 된다.
⑦면회,외출,외박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
⑧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흥밋거리로 다뤄져선 안 된다.
⑨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게 해 줘야한다.


9)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①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②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한다.
③동료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시설에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따름
④종사자는 노인들끼리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⑤치료나 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해선 안 된다.
⑥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협박, 무시,조롱,욕설을 해선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쓴다.
⑦노인이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선 안된다.
⑧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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