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입소절차 및 이용계약]
이용의뢰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하여 이용절차를 수행한다.
① (초기이용상담) 이용대상자의 연령, 질병의 유무 등을 상담한다.
② (자료의 제출) 요양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③ (이용계약기간)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액 변동 및 등급의 변경, 장기요양유효기간, 추가비용 항목의 증감 상황의 발생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서) 요양어르신의 보호자는 이용일에 대동하여 이용계약서를 각 1부를 작성하여 요양어르신의 보호자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보관한다.
⑤ (계약목적) 기관에서 제공되는 제반서비스, 의료 및 요양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당사간의 계약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요양어르신의 보호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요양어르신의 과거력, 병력 등의 정보제공, 제반사항의 준수, 이용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⑦ (이용액 및 추가비용)
1. (월 이용액 및 입금) 월 이용액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결정에 따라 조정하며 이용비의 입금은 매월 15일로 한다.
2. (추가서비스 비용부담액) 기관은 요양어르신이 기관의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도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월 이용액 이외에도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요양양식에 따른 추가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추가비용부담액) 실비요양어르신이 본 기관의 비품을 망실하여 원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당사자가의 합의를 통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기 타) 이 밖의 이용에 관한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계약서(동의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준하여 결정한다.
⑨ (입소시의 고려사항)
1. 기관의 남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요양실을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요양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① 본인부담금의 변경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급여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가변동이나 비급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이나 기존계약서에 추가 또는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요양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처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매년 수가 반영분으로 변경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4. 기타 기관운영 상황에 비추어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요양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요양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10일 이상 입원 등 장기 부재일 때
8. 구리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비율을 초과하여 일반수급자가 입소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대기자로 처리한다.
② “입소자”와 입소자의“보호자”가 입소계약을 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