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6점 잔여 3명

새벽별요양원

031-559-5982
D
평가등급 70.6점
🛏️
정원 / 현원 6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9명
6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5

낙상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실버노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생활관

전래동화,오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석역에서 가곡리 가는 버스(30-1번)를 타고 가곡리 은행나무 앞에서 하차 후 늘푸른전원마을 까지 걸어서 10분 소요. 서울 청량리 출발(330-1번 버스) 화도읍 가곡리 하차. 청량리에서 마석 오는 버스 수시로 운행함.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네비에 화도읍 가곡로88번길 102-4 또는 화도읍 가곡리 344-4 입력후 오시면 됨.

🅿️ 주차

주차시설 6대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2
제5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입소보증금은 본 시설에서는 받지 않는다. 입소비용 및 이용액 ,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 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2022년 기준).




구 분
등급대상자
산출근거
등급외 대상자
1등급
2등급
3/4/5등급
본인
부담
①일반
(20%)
426,060
395,340
364,440
°1일수가*30일*20%
120만
(1일*4만)
②경감
(8%)
170,424
158,136
145,776
°1일수가*30일*8%
③경감
(12%)
255,636
237,204
218,664
°1일수가*30일*12%
④비급여
(식대)
300,000
300,000
300,000
°1일 3,000*3식=9,000원
간식 1회 =1,000원
월 30일 기준 =300,000원
일반
대상자
①+④
726,060원
695,340원
664,440원
기타 이,미용비는 시설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드림
경감
대상자
②+④
470,424원
458,136원
445,776원
③+④
555,636원
537,204원
518,664원
기초
수급자
전액 무료

제55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파손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3. 입소자의 의무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동의서
2)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3)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4)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5) 가족관계 증명서

제5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호 협의하에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보증금 반환은 해당사항 없음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지침
2019.05.14
새벽별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입니다.
입소 어르신 케어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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