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잔여 26명

더원요양원

031-511-6090
D
평가등급 69.6점
🛏️
정원 / 현원 22 / 4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89,8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the1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48명
4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15

(가족지지)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여가활동)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여가활동)풍선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나들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뷰티데이, 더원미용실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2회(5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외부강사초빙(동화/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외부강사초빙(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외부강사초빙(민요)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외부강사초빙(오감테라피)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절기 및 기념일 프로그램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지남력,수인지,암기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더원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 1) 경춘고속도로 화도 IC 출차 -> 마석사거리 좌회전 -> 마석 가구단지 좌회적 -> 직진 (비전힐스, 경성아프트2차) -> 강동빌라 우회전 -> 더원요양원 2) 호평수석간 고속도로 -> 마치터널 -> sk주유소, 다이소, 버거킹 후 마석가구단지 좌회전 -> 직진 (비전힐스, 경성아파트2차) -> 강동빌라 우회전 -> 더원요양원

🅿️ 주차

6~7대 가능

공지사항 3

더원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1.07
더원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이용 계약
2023.06.01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⑤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더원요양원입니다.
2019.10.31
안녕하세요 더원요양원입니다.

2019년 10월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와

가족분들의 행복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더원요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31-511-6090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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