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더바른실버케어요양원

031-593-0900
🛏️
정원 / 현원 10 / 4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1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8명
21%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5%
1
시설장
3%
2
위생원
6%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1
other
3%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4

가족지지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 동화-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음악/신체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도권 경춘선 천마산역 1번 출구 버스 65번, 168번.

🅿️ 주차

7대가능

공지사항 4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9.28
1. 제도의 근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에 의해 운영됩니다.

목적: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 무의미한 고통의 연장 방지.

2.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죽음을 단지 연장하는 것일 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료행위.

법에서 규정한 연명의료의 범위: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술도 포함 가능

3. 임종과정 환자의 정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4. 결정 방식

본인이 사전에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누구나 미리 작성 가능 (보건소, 지정기관, 온라인 등록)

언제든 철회 가능

임종기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됨

환자가 직접 의사표현 가능할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주치의와 상의 후 작성)

추후 상황 발생 시 이 계획서를 근거로 연명의료 여부 결정

환자가 의사표현 불가능할 때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환자가 평소에 원하지 않았음을 증명)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서가 있다면 그게 우선됨

5. 절차

임종과정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의사 확인: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의향서, 또는 가족 합의 확인

결정 이행: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록 관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

6. 제도의 장점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가족의 불필요한 갈등 예방

의료진의 법적·윤리적 부담 경감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 보장

7. 주의할 점

연명의료 중단은 ‘치료 중단 = 방치’가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하지 않고 통증 조절, 호흡 곤란 완화, 심리·정서적 돌봄은 계속 제공해야 함 (완화의료).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5.31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행복요양센터 (이하 “본 센터”
라 한다.)의 수급자 급여 시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노인 학대·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본 센터의 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노인인권이라 함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노인 권리선언)
센터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5조(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서
1.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의거 학대 및 폭력을 받아서는 안되고 우리사회의
존중받아야할 대상입니다.
2. 어르신이 아래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 신체적 학대
-때린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언어·정서적 학대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이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방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유기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 자료
제7조(노인학대 발생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
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 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제8조(신고 의무)
본 센터의 전 직원은 제3조의 유형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학대 예방수칙)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노인학대 등의 예방 교육)
① 본 센터는 전 직원 및 수급자 상대로 매년 2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신규 직원(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자에 대한 고지)
① 본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자는 급여제공 시 노인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노인 학대 금지)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전항의 행위(징후 포함)를 발견한 즉시 본 센터의 사무실로 신고하여야한다.
③ 신고를 받은 사무실은 일지를 작성하고 시속하게 현황파악을 한 후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제13조(수급자간 노인학대 금지)
① 본 센터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
1. 제12조의 유사한 행위
2.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를 “왕따”하는 행위
3. 수급자간에 “서열”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
4. 기타 학대행위
② 본 센터 및 직원은 상시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여 제①항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지속적인 행위가 발견된 수급자는 피해자와 격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 뒤 입소종료 처리한다.

제14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본 센터는 수급자 등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2.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어르신권리 실천 선언문
2023.05.31
하나, 우리는 존엄과 존경을 다해 어르신을 모신다.
하나, 우리는 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어르신을 모신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
안내하며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선택 보장을 사전 안내하여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이 차별, 착취, 학대, 억압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 개인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참여권 행사를 위해 정치, 문화,
종교적 활동을 자유롭게 돕는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개인적 요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성실히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비밀보장 권리를
위해 사생활보호를 엄숙히 지킨다.


더바른실버케어요양원 직원 일동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9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퇴소하는 날이 계약 만료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요양원내에서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시설 규정에 따른 직원의 통제에 불응하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입소자의 안전이 위험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할 때
9.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1.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 (본인부담금 수가 및 비급여)는 운영규정에 변경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변경된 비급여비용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비급여비용 변경계약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월 초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 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박성 : 수급자나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다른 입소자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
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해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다른 입소자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
2. 비대체성 :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는 경우
3. 일시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가) 피부를 과도하게 긁어 피부가 손상되거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
나)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 손을 이용해 대변을 만지고 기저귀를 빼는 행동으로 인해 위생상 문제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다)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치료목적으로 삽입 또는 부착한 의료 기구를 임의로 제거 하려는 상황 (L-튜브, 도뇨관 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1인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1인실)이용료는 동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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