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라온요양원

031-373-2254
🛏️
정원 / 현원 24 / 9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153,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오산시

웹사이트

raonst.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96명
25%

현재 7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6
간호조무사
10%
1
사무국장
2%
1
other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3명

프로그램 12

명절행사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송년행사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신체기능프로그램1(자체)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2(자체)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여가프로그램1(자체)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여가프로그램2(자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인지프로그램A(자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인지프로그램B(자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인지프로그램C(자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지역사회 연계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90,6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세마역 도보 5분 일반버스 : 병점 202번, 20번, 20-1번, 7번, 8번 좌석버스 : 300번 자동차 : 북오산IC, 세마대사거리, 세마역 200m

🅿️ 주차

1층 야외주차장 22대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2.02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절차
- 학대사례발견과 신고 -> 조사 -> 회의 -> 사후조치

3.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카.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기간)
1. 시설급여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시설과 이용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시설과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상으로 우선 통보 하고,다음에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문자 또는 알림톡) 등으로 통보한다.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자(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온요양원은 전자적 방법(알림톡)으로 계약서 제공)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시설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시설은 이용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선납 원칙으로 매월 5일까지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라온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라온요양원에 통보 의무
8) 라온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온요양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라온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2025.10.20
*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 96인
* 대표자 : 노경숙
* 전화번호 : 031-373-2254
* 주소 : 오산시 세남로 14번길 50
* 대지면적 : 2,001㎡
* 건축면적 : 393,92㎡
* 배상책임보험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화재보험 : 현대해상화재(1588-5656)
* 직원현황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46명
-사무원 1명
-위생원 1명
-관리원 1명
-영양사 1명(위탁)
-조리원 4명(위탁)
연명의료제도 안내
2025.05.25
연명의료제도 안내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포스터 게시
2025.05.25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포스터 게시합니다.
라온요양원은 입소어르신들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온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
2025.03.30
안녕하세요?
라온요양원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 관리계획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 72대
-복도 : 19대
-침실 : 32대
-현관 :1대
-물리치료실 : 1대
-간호사실 : 1대
-프로그램실 : 4대
-요양보호사실 : 4대
-조리실 : 1대
-다목적실 : 1대
-엘리베이터 : 1대
-주차장 : 2대
-세탁실앞 : 1대
-외부: 4대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31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6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라온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4,0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962,700원 / 감경(12%) 745,620원 / 감경(8%) 637,080원
- 2등급 : 일반(20%) 923,460원 / 감경(12%) 722,070원 / 감경(8%) 621,380원
- 3등급 : 일반(20%) 895,440원 / 감경(12%) 705,260원 / 감경(8%) 610,1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라온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라온요양원에 통보 의무
8) 라온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6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라온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4.1.1기준)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3~5등급 : 7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3,4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907,440원 / 감경(12%) 705,260원 / 감경(8%) 604,170원
- 2등급 : 일반(20%) 870,900원 / 감경(12%) 683,340원 / 감경(8%) 589,560원
- 3등급 : 일반(20%) 844,800원 / 감경(12%) 667,680원 / 감경(8%) 579,1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라온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라온요양원에 통보 의무
8) 라온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3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6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라온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3.1.1기준)
- 1등급 : 81,750원 - 2등급 : 75,,840원 - 3~5등급 : 71,62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3,4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92,500원 / 감경(12%) 696,300원 / 감경(8%) 598,200원
- 2등급 : 일반(20%) 857,040원 / 감경(12%) 675,020원 / 감경(8%) 584,010원
- 3등급 : 일반(20%) 831,720원 / 감경(12%) 659,830원 / 감경(8%) 573,8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라온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라온요양원에 통보 의무
8) 라온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대응
2022.02.27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설 명절을 어르신들과 즐겁게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감염 확산으로 보호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요양시설 직원들 대부분이 백신 3차 접종을 하였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단과 시청에서는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방역활동을 권고하고 있고 시설 내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어르신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온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1.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르신은 다른 층으로 분리하고 신규 어르신은 4일 동안 1인실에서 격리

2. 모든 직원 출근시 신속항원 검사 후 업무 시작

3. 관계자 외 요양원내 출입 금지 :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으로 인해 개별 자체프로그램 실시

4. 종사자와 입소자 매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매일 확인 및 기록

5. 자체 소독(메디록스) 강화 및 건물 전체 환기시스템 가동

6. 모든 직원과 어르신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손 소독

7.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8. 종사자 및 어르신 코로나백신 4차접종 예약


모쪼록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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