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입소계약)
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계획 및 비용(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전자문서로 작성할 경우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케어포 앱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보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및 주보호자와의 가족관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유형) 및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제10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여 시설과 입소자(보호자) 간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등급외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나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⑦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월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각 연도별 수가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이 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비용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따라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돌봄·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 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월 급여비용부담금 청구 및 납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의 경우, 감경 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급여비용 산정 시에는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④ 입소 당월 이용료는 계약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입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⑤ 입소 당월 이후의 본인부담금 고지서는 매월 1일 계약 당사자(보호자)에게 발송하며, 보호자는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⑥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 외박기간에 대한 급여비용은 연속하여 10일, 월 15일까지 50%를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박기간 중 상급침실료(비급여)는 별도로 산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⑦ 입소 및 퇴소 당일의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100%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⑧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 및 병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 정보를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의 설비, 비품, 집기 등이 오손·파손·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
제15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경우
2. 급여제공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비급여 비용을 반복적으로 연체한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의 재산·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보유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치매, 배회, 폭력행동 등으로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시설 규칙 및 시설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타 입소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장기간 부재로 입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기타 시설 운영상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우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급여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입소한 자가 해당 자격을 상실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6.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치매, 배회, 폭력행동 등으로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시설 규칙 및 시설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타 입소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8. 장기간 부재로 입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10. 기타 시설 운영상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본인부담금 수가 및 비급여 항목 변경 내역은 운영규정 본문에 매년 포함하지 않고 게시함)
⑤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1일에 고지한다. 고지 방법은 주로 케어포 알림톡과 문자를 사용하며, 필요 시 서면 또는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설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예: 케어포 알림톡, 카카오톡, 문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비급여비용 변경 시, 적용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며, 개별 통지(카카오톡, 문자 등)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를 통해 계약내용 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실 확인 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방법)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계산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케어포 등)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문자, 전자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 납부는 시설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