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5점 잔여 35명

시화실버타운요양원

031-499-5305
B
평가등급 84.5점
🛏️
정원 / 현원 12 / 47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웹사이트

sihwasilver.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7명
26%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9

물리치료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개인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자원봉사

기타

대상: 9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개인생활실 및 각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기독교)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천주교)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치매예방(작업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필수교육(수급자, 직원)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정왕역 10분 거리(하차 후 버스 이용시 1정거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건물내 주차 20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5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2019.12.05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1. 노인 학대 예방 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의 권리 존중 - 사회는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인간으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노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 풍조 근절 - 산업사회 속에서는 노인을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화함으로써 노인의 위상과 지위를 저하시키고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노인학대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 율이 낮고 노인 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 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 사회의 노인 학대 인식 율을 높이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인식교육 -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을 학대로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또는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둔감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2) 부양자 상담서비스 -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 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 노인 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개입
(1)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①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
②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③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2)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①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②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3)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①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②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4)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양성
2) 노인 학대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실태 파악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 학대 실태 파악 필요 ?
(2)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필요
(3) 노인 학대 사정 척도 개발
(4)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③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노인 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등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활용 확대
(5) 다양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5인 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 중풍, 파킨스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부담액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변경시 수정된 내용으로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제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병)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반환)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6조(입소보증금.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 학대 예방 대책
2015.06.15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문제해결방안

1. 노인 학대 예방 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의 권리 존중 - 사회는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인간으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노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 풍조 근절 - 산업사회 속에서는 노인을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화함으로써 노인의 위상과 지위를 저하시키고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노인학대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 율이 낮고 노인 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 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 사회의 노인 학대 인식 율을 높이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인식교육 -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을 학대로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또는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둔감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2) 부양자 상담서비스 -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 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 노인 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개입
(1)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 ?①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
? ?②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③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2)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 ?①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 ?②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3)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 ?①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 ?②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4)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양성
2) 노인 학대 종합대책
(1) 노인 학대 실태 파악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 학대 실태 파악 필요 ?
(2)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 학대 인식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필요
(3) 노인 학대 사정 척도 개발
(4)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 ?③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노인 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등
?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활용 확대
(5) 다양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직업치료 2015년도 특화프로그램 계획표
2015.06.15
직업치료 2015년도 특화프로그램 계획표
여름철 음식물 관리
2015.06.12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통해 영양 가득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날씨와 일교차가 심한 기온의 영향 등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한 통제가 좀 더 강화될 예정이오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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