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4점 잔여 13명

행복한요양원

031-318-0607
D
평가등급 69.4점
🛏️
정원 / 현원 4 / 17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171,8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7명
24%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4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때론 침상에 앉아서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프로그램실)

웃음치료.노래.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한요양원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거실.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기타비용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58,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7-1 유림프라자 202호.201호 대중교통 : 1, 31-3, 520, 61, 63, 3200 (시흥국민체육센터 하자 후 유호아파트 뒷편 도보 150m) 자가용 : 연성IC~벨라지오호텔~유호아파트 뒷편 유림프라자2층 (연성IC에서 3분소요) 도보 : 시흥국민체육센터에서 유호아파트 뒷편으로 도보 5분거리

🅿️ 주차

건물주변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9.24
행복한요양원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환자 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이 환자의 생명을 단기간 연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도의 필요성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 연명의료 결정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만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서 상담 후 작성 가능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일 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직접 작성합니다.

3. 가족의 결정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이용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2. 향후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면, 의료진이 등록된 의향서를 확인
3.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 및 실행

?? 등록기관 확인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가까운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상담 가능

??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미리 자신의 뜻을 정리하고 등록해 두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기관에 방문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2025.09.24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 유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 신고 절차
1.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 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 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 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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