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대야실버요양원

031-313-5588
🛏️
정원 / 현원 2 / 23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47,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3명
9%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대야실버요양원

신체기능<비자립>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대야실버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자립>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대야실버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대야실버요양원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대야실버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6,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 시흥대야역(서해선)에서 은계초등학교 방향, 도보 10-15분 거리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검색 시 [은계초등학교]로 검색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은계초교 정문을 지나, 기아자동차서비스 옆) 버스 이용 : 1호선 부천역 < 015번, 31번, 31-1번> 1호선 영등포역 <510번> 7호선 광명사거리역(4번 출구) <1번, 510번> 7호선 천왕역(1번 출구) < 520번> * 은계초등학교, 사랑스러운교회 하차 도보 1분 거리시흥대야역 1번출구 도보 10분.

🅿️ 주차

주차는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길 건너편 청소년수련관 옆 주차시설 이용가능(도보 3분)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비용
2026.01.01
2026년도 대야실버요양원입소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5년 배상책임보험
2025.05.28
증권번호: FA20251701916000
보험회사: 한화손해보험
상 품 명: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기 간: 25.04. 03 00:00시~2026. 04. 03
특약및담보: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5.28
노인인권교육
2025.05.19
1. 노인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 권리
-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가. 인권의 사전적 의미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나. 인권 실천 :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나. 노인학대 특성
- 반복성 :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
-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 지속성 : 오랜기간 동안 노인학대 있어 옴
다. 노인학대 6가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위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라.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마. 신고 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 학대 상황 및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바.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 또는 129
3. 노인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 모든 케어할 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 동의와 존중
- 동의 : 동의란 무엇인가를 해도 하기 전에 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
예) 케어 전에 어르신께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 존중 :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것

나. 누구의 취향인가?
- 어르신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 케어자의 취향이 어르신의 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 나의 취향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입니다.
다. 마음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
-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 나는 어르신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
종사자인권
2025.05.19
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 한다



? 입소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윤리 지침을 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 직원의 기본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르신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로서의 윤리

①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
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
③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이익을 대변한다.
④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
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 목욕서비스의 경우 동성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운영상 이성의 직원이 불가피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어르
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
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⑧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⑨ 어르신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⑪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인권
2025.03.20
사회복지종사자 인권포스터
대야실버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2024.03.2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야실버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이한나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여민숙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여민숙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대야실버요양원은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1대, 침실(생활실) 7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2. 공용공간 5대 (복도 4대, 현관 1대, 엘리베이터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간호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학대예방 자료
2023.02.17
노인학대예방 자료 입니다.
2025년 수가비용
2023.02.17
대야실버요양원 2025년 수가비용 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13-5588

🌐
전화

대야실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