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5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6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단, 제44조에 의거, 자동 계약 연장은 계약 존속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될 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 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며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계약서를 각각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필요시 처방전)
6. 신체구속제재동의서(필요시)
7. 개인정보호보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8.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⑤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 퇴소할 수 있다.
제48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운영규정’제47조 제4항에 의거 15일 이후에 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전에 퇴소시에는 이용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49조 (급여비용 청구)
①「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감경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는 동일하고,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20% 중 8%를 12%로 적용한다.
?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은 없다.
? 상급침실을 이용할 경우 2인실은 150,000원/월(5,000원/일)을 1인실의 경우 300,000/월(10,000/일)을 추가 부담하고, 병실 크기 및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1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10일 이상 타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한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9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사항
제53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당월 청구되는 당월 청구서에 의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납부는 시설의 수납지정 계좌입금과 신용·직불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