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잔여 18명

티.에이치.시 청계요양원

031-388-3885
B
평가등급 87.9점
🛏️
정원 / 현원 11 / 2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605,82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운영

지역

경기 의왕시

웹사이트

청계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9명
3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6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나들이 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요양원주변 청계천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및 침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및 침실

미니볼링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병풍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및 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및 침실

소구, 북, 장구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워크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및 침실

음악/좌식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및 침실

전통놀이(윳놀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카드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원내 거실 및 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및 침실

풍선배구(치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4,32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판교방향)에서 1) 마을버스 1, 10번타고 6정거장 주공아파트에서 하차 2) 마을버스 5, 6번타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하차 * 백운호수 마을버스 5, 6번타고 청계동주민센터 건너편에서 하차 * 판교, 성남버스타고 백운호수 입구 삼거리에서 하차 * 인덕원 전철역에서 승용차로 2~3분 (인덕원에서 2Km) 의왕소방서 백운센터와 현대주유소에서 좌회전 * 청계사, 의왕시 통합정수장 입구 * 청계마을 휴먼시아 1단지 앞 상가 건물

🅿️ 주차

* 지하 1~2층 주차장 (진입시 조심하셔요~~~) * 건물 뒤쪽 주차전용 주차장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 10

자랑할랍니다.
2025.05.14
2017년 01월 1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표창 수상했습니다.
또 자랑 할랍니다
2025.05.14
2022년 11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했습니다.
입소가능합니다.
2025.01.16
남 3명 여 3명
책임보험가입
2023.12.09
2023.10.03~2024.10.03까지입니다.
화재보험가입
2016.03.08
화재보험 가입 변경1. 기간 : 2016.01.19~2026.01.192. 보험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3. 보험종목 :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뉴화재 플러스보장보험
화재보험가입
2015.04.16
1. 보험종류 : 화재보험가입2. 증권번호 : 9691200922653. 보험회자 : 동부화재4. 계약일자 : 2013.01.25~2016.01.255. 보험내용 : 사망, 장애, 시설 배상책임보험
노인학대 신고기관
2015.04.16
노인학대 신고기관
노인학대 예방지침
2015.04.16
노인학대 예방지침
노인은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015.04.16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①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신체적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②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③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⑤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⑥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⑦ 유기 당하지 않을 권리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부양의무자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운영규정
2013.07.30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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