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5점 잔여 67명

영락노인전문요양원

031-791-3729
A
평가등급 90.5점
🛏️
정원 / 현원 7 / 7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189,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하남시

웹사이트

ynsenio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74명
9%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5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26

FREE MARKET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층 로비

가족 큰 잔치(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00(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잔디마당

가족참여프로그램(나들이,발마사지 등)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야외 및 1층 프로그램실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나누美 바자회(언택트 및 대면)

기타

대상: 300(명)명, 주기: 년 1회(6시간), 장소: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나누미카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나누미 카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노인의 날 축제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야외데크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생활실체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앙지원(새벽/주일/화요/수요/금요기도회)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A그룹-자체,B/C그룹-외부강사)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심리정서지원(상담)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어르신 운영간담회(반상회)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 프로그램(A/B그룹)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영락북살롱(외부강사)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영락시네마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지하 1층 식당

운영위원회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로비 및 데크

절기행사(구정,부활절,추수감사절,추석,성탄절)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5회(5시간), 장소: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종교활동 - 영락성가대, 성찬식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지역사회나들이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계절,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장소설정

치매예방을 위한 3분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치매인지 프로그램(A그룹-자체,B/C그룹-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한가을(여름)의 축제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데크, 산책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기타비용 2,170,00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837,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64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 - 구리,대전 간 고속도로 -> 상일IC 하남방면 -> 영락노인복지센터 - 올림픽대로 -> 대전,판교방향-> 상일IC 하남방면 -> 영락노인복지센터 대중교통 이용 - 황산사거리 하차(서울 상일동 방향에서 하남 진입 버스노선은 황산사거리를 경유함) 2호선 강변역 : 112-1 2호선 잠실역 : 341(1번출구) , 30-3 (7번출구), 9302 광역버스 5호선 천호역, 강동역 : 30-3, 341, 112, 112-1, 112-5 5호선 미사역(1번 출구) : 1-4 서울역 9301광역버스 인천공항 6200

🅿️ 주차

주차장 이용가능(20대) 건물 앞 주차장 외에 별도 주차장 마련

공지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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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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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입소 계약 및 서비스 이용, 퇴소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7장 어르신 입소, 서비스 이용 및 퇴소)
2022.07.25
제7장 어르신 입소, 서비스 이용 및 퇴소(장례)

제29조(입소정원/ 대상 모집) 본 센터의 입소정원, 대상,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정원
영락전문요양원 - 74명
②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3. 전염성 질환이 없는 대상자
③ 모집방법은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④ 입소 대기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30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4.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프로그램비, 이.미용비 등
5.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
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개인선택형 프로그램, 교통비 등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을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3.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 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4.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제공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⑥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서비스이용계획 수립과 성실한 급여제공의무
라.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모든 생활,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어르신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가족대표자(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해외) 등으로 가족대표자 부재시 대리인 선정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4. 입소어르신(가족) 권리 및 책임
가. (어르신 권리) 계약체결 시 어르신권리에 대해 어르신(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나. (어르신상담) 어르신 상태 및 급여서비스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급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가족간담회)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⑦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의 계약해지)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7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유보가능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자.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3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변동 절차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이용자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급여수가에 따라서 적용하며 비급여 부분은 매년 혹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급여 비용반영 1개월 전에 공시
1. 등급의 변경 시 ? 재계약 필수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 서비스이용기간 내 변동수가발생시 변동내용에 대한 것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
4. 시설운영비의 증가 - 물가의 변동이 심하여 비급여 상승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대한 부분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월 이용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본인부담금(20/12/8%)
90,450원(1등급)
83,910원(2등급)
79,240원(3/4/5등급)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특별침실
25,000원(2인실)/50,000원(1인실)
/70,000원(특별침실)
식재료비(1식)
5,000원
간식비(1회)
1,200원
이/미용료, 프로그램 등
50,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에 따라 시설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 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12%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ㆍ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ㆍ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ㆍ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ㆍ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③ 이용료 등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비급여 포함)는 관계법 및 지침, 혹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정해진 국민은행 664201-04-005800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2조(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내용
1.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동 지원 등 제공 그 외에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2. 그 외 서비스내용
상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기타서비스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 수급자 혹은 가족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서비스는 기관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부담 및 변경방법
1.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수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혹은 가족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2. 실비중단은 수급자 혹은 가족의 요구나 급여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건강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경우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3. 기타비용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 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없음

제33조(특별요양보호 서비스기준 및 비용)
① (서비스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 3,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2인용 상급침실, 혹은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침실사용수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특별서비스비용
1.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요양실로 이실 할 경우 특별 보호에 대한 특별 관리비용은 특별침실 이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설명하고 가족동의를 얻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비(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34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월 2회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발생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및 응급 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병원 혹은 전문보호기관)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3. 전원조치 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기록일지(연계 기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원지에서 서비스연계기록사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3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본 센터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가족 혹은 수급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기관)”은 “갑(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37조(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주민등록 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진단서(감염성 질환 여부 _ 폐결핵 필수)
⑥ 건강보험증, 신분증 사본
⑦ 그 외 필요한 서류
제38조(서약서 및 동의서) 본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
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기관은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①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④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40조(입소자물품)
① 입소당시 어르신의 물품은 개인물품목록대장에 기록한다.
②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혹은 방문 시 필요한 개인 물품은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영양, 위생, 의복, 생활실 배정)
①(식단 및 식사) 어르신의 질환 및 건강상태에 따라 식단을 작성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평가를 통해 다음 식단작성 시 반영하며 영양관리 상태를 개별적으로 관리, 기록한다. 다만 가족 혹은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식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가족)의 동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②(간식) 매일 2회 이상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을 관리한다.
③(대체음식) 기본영양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및 당일 거부어르신은 질환에 맞는 대체음식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④(위생관리) 매일 1회 이상 식기소독과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한다.
⑤(어르신 목욕서비스) 1인 주1회 실시하며, 위생 상태에 따라 수시로 제공할 수 도 있다. (다만 어르신 건강상태 및 어르신 및 가족의 거부의사가 있을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⑥(어르신 의복) 가족동의에 따라 단체복 및 개인의복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와상으로 장시간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가족동의서 작성 후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
⑦(어르신 방배정) 최초 입소 당시 배정 후에라도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혹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가족)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⑧(이ㆍ미용서비스) 어르신 이.미용관리는 유급봉사자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를 통해 관리하며, 어르신(가족)욕구에 따라 외부 미용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족의 동행 혹은 동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제42조(가족관계 유지)
① 연고자가 있는 어르신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어르신에 대한 정보교환은 전화나 내방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적합한 것을 선택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반기별 혹은 필요시에 가족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설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④ 가족들의 서비스욕구 및 기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다.

제43조(어르신 운영간담회)
① 어르신들에게 시설운영 방침 및 방향 등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시설 운영전반에 걸친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간담회를 개최한다. 운영간담회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시정 및 경과 사항을 어르신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44조(퇴소)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퇴소하며,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직원을 모욕하거나 직원 또는 다른 거주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르신
② 직원에게 성희롱 및 거주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자
③ 어르신을 선동하여 원의 평화를 파괴하고 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
④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삼는 자
⑤ 서비스이용료 2회 이상 미납 어르신

제45조(퇴소절차)
① 퇴소 시에는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② 입소당시 개인물품기록대장에 기록된 물품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③ 본원은 당월이용료 정산서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제출하며, 이용료 정산 후 어르신의 신병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제46조(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원에서 별세하신 어르신은 다음의 장례절차를 따른다.
①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② 원내 별세 시에는 협력병원 의사가 확인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별세 시에는 사망병원에서 확인하여 진단서를 작성한다.
③ 입관예배, 고별예배를 거쳐 장지로 운구한다.
④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 처분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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