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은혜요양원

031-794-0203
🛏️
정원 / 현원 3 / 1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휴무 없음)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4명
21%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프로그램램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옥상정원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각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62 (풍산동, 바토프라자6층) * 하남고용센터 버스정류장 앞, 농협 옆 건물, * 버스 : 87,9301,9303,9303-1,9304 * 서울에서 오실 때 :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87번 버스 & 5호선 광나루역 1번 출구 9301번 버스 &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9303,9303-1번 버스 &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9304번 버스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 1층,2층 일반주차: 20대 장애인주차: 2대

공지사항 8

노인학대예방
2025.09.18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9.18
파일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25.06.04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브로슈
2025.06.04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뎨방
2025.03.05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뎨방
노인학대예방포스터(나비새김)
2025.03.05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2023.07.12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실내에서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변경)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 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야외 포함)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 손 소독제 입구 비치, 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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