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시설의 정원, 이용대상,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 절차)
1. 본 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정원은 65명으로 한다.
(2022.02.25. 1차 개정, 2023.01.01. 2차 개정) (추가 별지에 기록함.)
2.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2,3,4,5등급 중 시설 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4,5등급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지만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
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③ 상기 1,2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 질환이 없는 어르신
3.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이용자 모집 방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어르신을 모집한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전단지 홍보 및 인터넷 / 아웃리치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시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
(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4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및 재 계약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 기간 날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입소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 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유/무 확인용 1부)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본 기관 운영 규정
제49조 2항에 의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비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③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세부 기준
ㄱ. 식사재료비 :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다
ㄴ. 상급 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한다.
ㄷ.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요양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거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여러번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⑤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납부 방법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홈페이지, 직접 전달,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 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원할 경우 카드로
납부 할수 있다.
제4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따라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 신고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와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3.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4. 급여 제공 사항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
를 제공한다.
라.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마.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산정)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 전 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 또는 감염 위험자(감염자)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특별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인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5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외의 사항은 별도 6. 간호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 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① 계약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계약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계약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
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 어르신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5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4. 모든 시설물은 수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이나 위험 표지
등을 부착한다.
5. 그 외 다음 각호 물품은 반입 제한, 소지 불가물품으로 한다.
①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 칼, 가위, 귀이개, 효자손, 지팡이, 긴 줄 등)
② 핸드폰, 금시계 , 금반지, 현금 등
- 무엇이든 잘 관리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특히 금시계, 금반지 등은 정말로 분실
확률이 높다.
③ 핫팩, 전열기구 등
- 화상에 민감 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 통각이 둔감해지셔서, 화상의 우려가 더 높다.
④ 사탕, 방울토마토, 떡 등
- 질식의 우려가 높은 음식
⑤ 비상약, 파스 등
- 약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복용 여부를 잊어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다거나,
지나치게 오래 파스를 바르고 있어 피부가 상할 수도 있다.
⑥ 술과 담배, 유리로 만든 제품 등
제5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대표자)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54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제46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