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8점 잔여 71명

제일너싱홈

031-323-3007
A
평가등급 99.8점
🛏️
정원 / 현원 13 / 84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765,7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jeilnh.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4명
15%

현재 7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1
조리원
2%
2
관리인
3%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3
위생원
5%
5
간호사
8%
4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11

미술인지A(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근육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동작B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및여가A(소리꽃)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병실

신체및여가B(인지체육)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및여가C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움직임C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체조A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병실/ 앞마당

오감만족C(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용인I.C진입-용인사거리-우회전-용인대입구진입-용인대후방 1.5Km 2. 신갈I.C진입-용인대입구진입-용인대후방 1.5Km 3. (대중교통 이용) 시청.용인대역 1번출구 하차 - 29258 버스 승강장 24-3 버스 승차 후 서3리 정류장 하차 - 5분 도보 이용 4. 네비 : 제일너싱홈 입력

🅿️ 주차

1. 20대 주차공간 2. 제일너싱홈 내에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월 안내문
2026.02.02
2월 안내문입니다
2월 프로그램 안내문
2026.02.02
2월 프로그램 안내문입니다.
1월 안내문
2025.12.29
1월 안내문입니다.
1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5.12.29
1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12월 안내문
2025.11.30
12월 안내문입니다.
12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5.11.28
CCTV 관리 계획서
2025.06.12
CCTV 관리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일반)
2025.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일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전문)
2025.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전문)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2022.03.19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Ⅰ. 노인인권


1.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실천의 방법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함.


3. 노인인권이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中).


4. 노인인권보호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편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5·6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엘리베이터 앞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2층 : 진정함 설치 장소 관련 안내문 게시)



Ⅱ.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경우.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ex) 때리거나 꼬집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일을 강요.

2) 정서적 학대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어린아이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비난, 모욕, 협박, 위협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ex) 고함지르거나 욕.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

3) 성적 학대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케어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ex)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행동.

4) 경제적 학대

: 공적부조(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도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장기방임)

: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

6) 유기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경우

ex)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끈임 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방법

1) 노인학대 발생

2) 확실한 의사표현

3) 1577-1389 신고 및 다른 직원에게 도움 요청


5.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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