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35명

행복요양원

031-265-0625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12 / 47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7명
26%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3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어르신 침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판교IC에서 수지(수원)으로 오시다 보면 금곡IC를 지나자 마시자 큰 고가가 나오면 고가로 올라 가시지 마시고 우측 차선을 타시면서 고기리쪽이 아닌 다음 길로 동천동길(염광의원)쪽으로 S오일을 지나서 바로 우회전(염광피부병원으로 또는가구거리로) 하시면 아주냉장 옆 하나프라자건물이면서 우측에 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걸려있는건물 우측 입구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지하1층2층까지 주차장입니다 <지하철이용시> 1. 신분당선 동천역 3번출구에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신이후 300m가량 걸으시면 보이는 머내기업은행을 끼고 왼쪽도로(동천로)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5층상가건물(하나프라자빌딩) 5층입니다. 들어오시는 문옆에 cu편의점이 있으니 cu편의점있는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2. 분당선 미금역 7번출구에서 마을버스 5, 11, 15, 16번 버스를 타시고 머내기업은행 정류장서 내리신 이후에 (5분정도 소요) 오른편 포켓몬 코리아 건물과 gs25편의점 있는 건물을 끼고 도셔서 좀 진입하시면 cu편의점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그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 주차장 1층 2층이 있으며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후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셔서 4층으로 오시면 입소 상담이나 어르신 모시는 문제들의 상담을 친절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9

네트워크카메라 관리규칙
2024.03.14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0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행복요양원의 입소정원은 48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등급(시설급여) 1, 2, 3, 4, 5등급 판정자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 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입소어르신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으로 하되, 공주사랑요양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공주사랑요양원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30일 20%기준)

1등급 74,850원X30일X20%= 449,100원 +243000(식재료비 2700기준) +60000(간식비 2000원기준) =752,100

2등급 69,450원X30일X20%= 416,700원 +243000(식재료비 2700기준) +60000(간식비 2000원기준) =719,700

3~5등급 64,040원X30일X20%= 384,240원 +243000(식재료비 2700기준) +60000(간식비 2000원기준) =687,240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 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입소자 및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 에 관한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코로나 관련 공지
2022.05.17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호자의 방문을 통제함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행복한 요양원 손세정 공지
2018.11.15
안녕하세요 가족이행복한요양원입니다. 올해도 다시 환절기가 도래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분들 및 내방자 께오서는 필히 들어오시기 전에 손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25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1~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가 가능하고
비급여 (3000*3)+ 2000원 + 본인부담금(일반) 20%
환절기 손세정 공지
2018.03.16
3월이 되어 이제 보호자들의 방문이 잦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은 따스해졌지만 오히려 이런 환절기에 어르신 감기를 조심해야 하오니
앞으로 방문하실때 정문앞의 손세정제로 반드시 손을 세정하시거나
바로 옆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독감유행 관련 손 세정 철저 공지
2018.02.13
올 겨울 독감의 유행으로 시설에 들어오실때 하시던 손세정 시설을 더 확충 구비 하였으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손세정에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방문 안내
2017.11.21
동절기 기간동안 어르신들께서 감기에 걸리실수 있으므로 감기에 걸리신 분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오실때 항상 손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기관 방문 안내
2017.02.26
환절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감기에 걸리시면 건강이 위중해 질수도 있으니

감기가 있으신 방문자께서는 방문을 금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득불 방문하서야 한다면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손 세정을 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주소

📞
전화

031-265-0625

🌐
전화

행복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