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표1) 2023년 장기요양시설급여 고시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일
81,750 원
75,840 원
71,620 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30일)
100,000원(2인실) / 200,000원(1인실)
식재료비(1일)
3,000원×3식 = 9,000원
간식비(1일)
1,000원×2일 = 2,000원
이/미용료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표2) 2023년 시설 이용료 세부내역
등급
1일수가
구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계
1등급
81,750
일반20%
30일
1,962,000
490,500
335,340
825,840
31일
2,027,400
506,850
346,340
853,190
감경12%
30일
2,158,200
294,300
335,340
629,640
31일
2,230,140
304,110
346,340
650,450
감경8%
30일
2,256,300
196,200
335,340
531,540
31일
2,331,510
202,740
346,340
549,080
2등급
75,840
일반20%
30일
1,820,160
455,040
335,340
790,380
31일
1,880,832
470,208
346,340
816,548
감경12%
30일
2,002,176
273,024
335,340
608,364
31일
2,068,915
282,125
346,340
628,465
감경8%
30일
2,093,184
182,016
335,340
517,356
31일
2,162,957
188,083
346,340
534,423
3~5
등급
71,620
일반20%
30일
1,718,880
429,720
335,340
765,060
31일
1,776,176
444,044
346,340
790,384
감경12%
30일
1,890,768
257,832
335,340
593,172
31일
1,953,794
266,426
346,340
612,766
감경8%
30일
1,976,712
171,888
335,340
507,228
31일
2,042,602
177,618
346,340
523,958
표3) 2023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수급자
초진비용(16,970원)
3,390원
2,030원
1,350원
0원
재진비용(12,130원)
2,420원
1,450원
970원
0원
※ 입소자 의료기관 이용시 병원비용은 별도 입소자(보호자) 부담입니다.
※ 계약의사 처방에 따른 처방약 비용은 별도 입소자(보호자) 부담입니다.
어르신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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