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성복 그레이스 요양원

031-272-1114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79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 ~24:00 (연중무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4

노래교실

음악활동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와함께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치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2,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 1-1, 15, 16, 82, 1550, 1570, 3002, 1007-1, 7002 지하철- 신분당선 성복역 4번출구 마을버스 환승 1, 1-1, 16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2
1. 이용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9인)으로 한다.
2. 이용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의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며 시설급여 가능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미 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등급(3~5등급)은 있으나 재가급여만 가능한자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리인(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약 처방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③입소용 건강진단서(흉부가슴사진 경과, 전염성질환 유무)
?예방접종증명서, PCR검사확인서
⑤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⑥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입소자 신분증, 입소자 도장
라. 기초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지역사회연계, 지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방문상담, 전화,
이용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서비스제공자 “갑” 과 서비스이용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획서를 체결한다.



1. 계약목적 :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 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권리
① 노인요양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계약 시 주 보호자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나.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 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고 의무
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라.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마.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②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계획서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6월22일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가 실행되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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