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꽃향기요양원

031-283-4321
🛏️
정원 / 현원 1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47,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49명
2%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0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아트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가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속담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용인 수원 방면에서 오실 때 - 지하철 이용 시 구성역 에서 하차 후 34번, 34-2번 마을버스 이용, 광도와이드빌 아파트에서 하차 후 30M정도 내려오시면 또바기푸드 옆에 있습니다. - 구성방면에서 오실 때 33번 68번등 마을버스를 이용 하셔서 광도와이드빌 아파트입구에서 하차 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장애인주차가능 건물앞 1층과 2층에 주차가능 1층앞에 정원이 있어 산책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기타 급여비용)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환절기 어르신, 종사자 독감 예방 (독감예방접종 )
2025.11.18
25년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소개
- 종사자 명단 제출( 시. 군구)
-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권고
- 면회 보호자 관리(마스크 쓰기, 체온 측정, 호흡기질환 면회 자제)
25년 독감예방접종 (10,16)
2025.10.17
10월 16일 수급자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컨디션 저하 또는 보호자 미동의 어르신 제외)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0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월 1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수급자 대상)
2025.06.21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6월 1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였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설치.운영
2024.03.09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시 운영.열람 등에 대새서는 폐쇠회로 텔레비젼 (CCTV)에 준하여 운영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의 목적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 및 관리계획
4.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5. 보칙
尹대통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위기경보 심각→경계"
2023.05.11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면회시간 안내
2023.03.04
면회가능시간은 09시 30분 부터 16시 30분 까지 입니다.
방문시 사전예약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13시 까지는 면회를 제한합니다.
의료기관 협약체결
2022.10.19
명주병원과 협약체결
명주병원은 11개의 전문센터, 20여개의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
2022.05.25
시설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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