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5명

해피누리요양원

031-275-7774
🛏️
정원 / 현원 16 / 71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27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71명
23%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3

신체인지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2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동탄에서 10분 소요, 분당에서 30분 소요, 수원에서 3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38-1, 9-1, 88, 88-1, 99번 대주피오레 2단지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 요양원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 총 9대 주차 가능합니다.(장애인1대, 경차1대 포함)

공지사항 10

함께 만드는 베스트 파트너 우수상 시상
2025.12.30
2025년 한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수사원 시상 진행
무기명 투표로 진행 하였고 45명의 근무자들 가운데 38명이 투표하여 6명의 우수사원 선정하였습니다.
응급상황대처,돌봄상,성실근무상,협력상,밝은미소상으로 6분이 선정되어 시상하였습니다.
표창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 하였고 이로 인해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신 모든분께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5.12.30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구강건강관리교육(2회차)
2025.10.14
2025년 9월22~23일 전체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44/44)
1. 건강과 구강건강
1) 구강의 기능
- 건강을 위한 구강의 저작,심미,발음의 중요성
- 저작은 영양섭취에 필수적이며, 심미를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로 삶의 활력을 강화시킴
-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근유그 혀의 건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언어장애를 예방함.
2) 타액의 기능
- 노년기는 여러 약 복용과 침샘의 위축으로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타액의 중요성을 강조
- 타액은 구강에 윤활작용을 하여 발음을 허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줌
- 타액의 성분 중 소화효소는 음식물 소화를 도우며, 항균 단백질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함
3) 구강세균과 전신건강
- 구강세균의 다양한 종류와 양에 대해 설명
- 특히 치주질환과 관려된 구강 미생물은 여러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병역이 많고 면역력이 낮은 노인은 세균 관리가 더욱 중요
- 최근 노인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
2. 노년기 구강 문제점
- 치은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되고 치근 우식증 발생 가능성 증가
- 치은퇴축 및 치조골 소실로 치주지ㄹ환 심화
- 축적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치아살실 증가
- 음식 섭취 시 추두개 작용 장애로 기도로 음식 삽입(사레들림)
- 타액선과 퇴행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 복용 등으로 구강점막이 건조해 지며 구취를 유발함.
- 노화, 미뢰 손상 등으로 인해 미각 기능 저하
1) 치근충치
- 원인 : 잇몸퇴축, 타액분비감소, 치경부 마보증(치아파임)
- 예방법 : 불소의 활용, 당섭취제한, 자일리톨의 활용
2) 잇몸질환
- 원인 : 구강관리불량, 흡연, 전신질환, 타액분비감소, 면역력 저하
- 증상 : 잇몸출혈, 잇몸통증, 구취, 치조골 소실, 치아흔들림
- 예방법 : 칫솔질, 스케일링, 정기검진
3.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1) 치면세균막관리
- 치실, 치간칫솔, 스톤지브러쉬, 잇몸칫솔 등 사용
- 입술과 치아사이, 입술과 뺨안쪽, 입천장 닦기
- 혀 위아래닦기
2) 틀니관리
- 바닥에 수건 깔리
- 틀니빼기(양손으로 양쪽 어금니 쪽을 잡고 빼기)
- 틀니 칫솔에 틀니 전용 치약을 묻혀 틀니 닦기
- 틀니 세정제를 푼 찬물에 담그기
- 남아있는 치아도 깨끗이 관리하기
- 잇몸 마사지 하기
3) 구강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 일상적인 구강 관리 도중 구강 내 출혈이나 점막의 이상 소션이 발견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호자와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병원에 연계
- 전문가와 공유하고 조언을 얻도록 권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예방 지침
2025.08.1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예방 지침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1분기)
2025.05.02
2025년 3월4일~7일 전체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실시(44/44)

1. 노인 권리 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기관내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6)유기
7)자기방임

3. 노인학대 예방
1)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기관은 어르신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기관은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기관 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생활어르신이 동료 생활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기관의 생활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구강건강관리교육
2025.05.02
2025년4월2~3일 전체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40/40)
1. 건강과 구강건강
1) 구강의 기능
- 건강을 위한 구강의 저작,심미,발음의 중요성
- 저작은 영양섭취에 필수적이며, 심미를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로 삶의 활력을 강화시킴
-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근유그 혀의 건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언어장애를 예방함.
2) 타액의 기능
- 노년기는 여러 약 복용과 침샘의 위축으로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타액의 중요성을 강조
- 타액은 구강에 윤활작용을 하여 발음을 허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줌
- 타액의 성분 중 소화효소는 음식물 소화를 도우며, 항균 단백질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함
3) 구강세균과 전신건강
- 구강세균의 다양한 종류와 양에 대해 설명
- 특히 치주질환과 관려된 구강 미생물은 여러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병역이 많고 면역력이 낮은 노인은 세균 관리가 더욱 중요
- 최근 노인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
2. 노년기 구강 문제점
- 치은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되고 치근 우식증 발생 가능성 증가
- 치은퇴축 및 치조골 소실로 치주지ㄹ환 심화
- 축적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치아살실 증가
- 음식 섭취 시 추두개 작용 장애로 기도로 음식 삽입(사레들림)
- 타액선과 퇴행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 복용 등으로 구강점막이 건조해 지며 구취를 유발함.
- 노화, 미뢰 손상 등으로 인해 미각 기능 저하
1) 치근충치
- 원인 : 잇몸퇴축, 타액분비감소, 치경부 마보증(치아파임)
- 예방법 : 불소의 활용, 당섭취제한, 자일리톨의 활용
2) 잇몸질환
- 원인 : 구강관리불량, 흡연, 전신질환, 타액분비감소, 면역력 저하
- 증상 : 잇몸출혈, 잇몸통증, 구취, 치조골 소실, 치아흔들림
- 예방법 : 칫솔질, 스케일링, 정기검진
3.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1) 치면세균막관리
- 치실, 치간칫솔, 스톤지브러쉬, 잇몸칫솔 등 사용
- 입술과 치아사이, 입술과 뺨안쪽, 입천장 닦기
- 혀 위아래닦기
2) 틀니관리
- 바닥에 수건 깔리
- 틀니빼기(양손으로 양쪽 어금니 쪽을 잡고 빼기)
- 틀니 칫솔에 틀니 전용 치약을 묻혀 틀니 닦기
- 틀니 세정제를 푼 찬물에 담그기
- 남아있는 치아도 깨끗이 관리하기
- 잇몸 마사지 하기
3) 구강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 일상적인 구강 관리 도중 구강 내 출혈이나 점막의 이상 소션이 발견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호자와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병원에 연계
- 전문가와 공유하고 조언을 얻도록 권고
환절기 감염병관리 매뉴얼 및 포스터
2025.02.22
환전기 감영병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손씻기 포스터 입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2.16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게시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포스터
2025.0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근거 하여 장기요양 종사자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포스터 게시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2024.02.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수립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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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75-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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