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우리 복지원에 입소를 원할 경우 본원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 목적은 입소대상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입소보증금은 당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 허가보증보험”에가입한다.
*장기요양 보험 실시로 인하여 입소 보증금은 일체 받지 않도록 한다.
5. 식재료비는 (1일 3,500*3식 =10,500원/ 간식비1,000원) 일일11,500원으로 계산하며,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변경방법 및 절차: 공단 수가 변동 시 보호자에게 통보 후 장기요양 급여 변경
계약서 재계약.
* 상급침실 이용료 *
상급침실 이용료
500,000
16,670원(1인실)× 30일 = 500,000원
*입소비 납부방법: 입소비는 선불이며 약제비는 추후 결재(한 달 후)
이용료: 농협 351-5343-3059-23 예금주:산호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