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대응방침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2.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 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경보(주의보?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발령·해제 상황 전파 및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입력
- 경보(주의보 제외)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책상황반 운영,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결과 보고
나. 노인요양시설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조정 등 실시 및 조치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및 권고기준 (PM2.5 70㎍/㎥)* 준수 노력(6시간 평균)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준수대상임
4.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대응단계: 1단계 사전대비대응 2단계 고농도예보 3단계 고농도 발생 4단계 주의보발령 5단계 경보발령 6단계 발령해제 7단계 조치결과 보고
5.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가. (1단계) 사전대비 · 대응 (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이하)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이하) 준수 노력
나.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 상 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1시, 17시 기준)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필요시 일선기관 전파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필요시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다) 노인요양시설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다.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이상)
1) 상 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관계기관 대응조치 협조 요청(문자발송 등)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으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및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라.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검조치 발령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미세먼지 주의보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내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휴업 등의 권고여부 결정(미세먼지 경보발령 조치사항 참조)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필요시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 어르신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마.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시·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다) 노인요양시설
○ 시설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증상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 및조기귀가등상황에따른 대처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바.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1) 상 황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주의보 발령 해제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 창문 개방 등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등 파악, 환자는 휴식·돌봄 또는 조기 귀가 등 관리 (조기귀가 등 실시할 경우 별도 안전대책 마련)
2) 경보 발령 해제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담당부서 → 시?도담당부서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사. (7단계) 미세먼지 경보 조치결과 등 보고
1) 보고내용 및 서식
○ (담당자 현황) 요양시설은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후 시·도는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등 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 운영과) 취합보고(서식1)
○ (경보 조치결과) 경보 발생시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서식3)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서식2)
* 시·군·구는 시·도에 요양시설 경보발생 후 1주일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2) 보고주기 : 반기 1회 (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