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케어포 전산 문자 발송, 문자안내, 유선통화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등급 갱신 등으로 기간 변동이 발생하면 그 기간을 근거로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지속한다.
③ 시설급여 판정을 받지 아니한 등급 외 이용인은 기본 1년으로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63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요양원은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 이용자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상호 명확하게 정하는 데 있다.
제64조 (급여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이용료의 납부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66조 (비급여 이용료)
① 이용인은 요양원이 비급여로 제공하는 항목에 대하여 쌍방 계약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① 비급여항목 : 식비, 간식비, 이미용서비스, 상급병실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64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비용은 타 이용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나 수급권자의 여러 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② 납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6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8조 (계약해제)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불편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요양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행시.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이용계약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8.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요양원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 행위를 일으킬 때
9. 입소자가 호전되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10. 입소자가 요양원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때
11. 입소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어 본 요양원에서 서비스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12. 입소자와 요양원이 상호 합의한 경우
13.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본인 및 보호자의 협조가 없을 때